[보도자료]
민주노총 18대 대선 조합원 3대 대중운동 지침 시달
참여-연대-확산운동으로 노동대중의 정치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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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투표시간 연장 등 제도개선운동에 이어 노동자들의 조직적 투표참여를 통해 노동대중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키고 진보적 정권교체에 기여하기 위한 조합원 3대 대중운동 지침을 확정하여 가맹‧산하조직에 시달했다.
2. 3대 대중운동 지침은 △참여 : 반드시 투표하기 △연대 :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투표참여 보장 운동 △확산 : 좋은 영화보기, 투표참여 SNS 전파 운동으로 전개된다.
3. △참여운동은 사업장별로 투표일은 특근 없는 날, 영업 없는 날, 공사 없는 날로 만들어 민주노총 조합원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운동으로, 민주노총 사업장 다수는 단체협약 등으로 투표일 휴무 또는 투표시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들의 투표참여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했다.
△ 연대운동은 민주노총 사업장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중 투표권 보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서 직접 해당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위해 해당 노조의 사업장(원청)에도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 확산운동은 최근 개봉된 ‘남영동 1985’와 29일 개봉 예정인 ‘26년’을 단체로 관람하여 조합원들에게 역사인식을 높이고 투표참여의 필요성을 문화적 방식으로 고취하고, 이를 다시 SNS등을 적극 활용하여 알림으로써 대중적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4.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가맹‧산하조직에 하달하여 다음 주(12월 3일)부터 집중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이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아이쿱생협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고 있는 ‘투표권 보장 국민행동’은 27일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체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독려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 첨부파일 포함내용
1 : 민주노총 조합원 3대 행동지침
2 : 투표권보장 국민행동 2단계 활동계획
3 : 관련 법령 및 해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010-6803-6638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