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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작성일 2012.11.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91

[성명]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노동인권 교육 빠진 산․학 협력 교육과정 개편,

고졸취업자의 불안정노동 진입 확산 부추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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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부는 11월 22일 ‘특성화고의 전문교육 강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발표한 교과부의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은 지금껏 교육계와 노동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노동인권교육 등과 같은 개선방향은 모두 빠져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시안은 ‘특성화고 교과와 실습 및 취업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문제 개선은커녕 문제점만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교과과정 개편은 지난 4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부와 교과부가 밝힌 산․학 협력강화의 한 측면으로 보인다. 이번 총론의 주요 개편방향이 ‘특성화고의 전문교육 강화와 자율성 확대’, ‘산업계 수요 반영’, ‘취업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유연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교과부가 제시한 목표와 개편 방향 및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헤칠 우려를 갖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며, 교과부 개정시안의 재개정을 촉구한다.

 

첫째, 산업계의 수요에만 맞추는 것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노동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전교조 실업위원회가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에 관해 조사한 결과 △65%의 학생들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현장실습 △하루 평균 9.2시간을 노동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인권네트워크의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정할 때와 현장에 갔을 때 관리자가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국감에서는 △현장실습 취업 유지율이 2월 51%, 9월 26%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낮은 취업의 질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혹은 고졸 취업자를 원하는 산업계의 요구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며, 필요에 따라 해고자 자유로운 비정규직노동자를 원하는 것이란 것을 반증한다. 결국 고졸노동력을 원하는 산업계의 이유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특성화고 교과과정 개편은 교과부의 특성화고 교육의 책임과 학생들의 미래를 고졸자 취업률과 맞바꾸려는 것이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이 빠진 교과과정 개편은 대입중심의 교육체계 안에서 또 다시 좌절하는 ‘실업계’ 학생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

201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같은 해 5월 노동인권교육 필수화 내실화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나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는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언급이 없다. 대입을 중심으로 짜인 교육체계와 현장실습과정에서 전문계고 학생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학교와 사회 어느 쪽으로도 명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성화생들의 어려움이다. 이런 전문계교 학생들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시급하게 ‘정체성 및 인권’,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의 권리’, ‘노동기본권에 관한 이해’ 등 노동인권 교육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 협력만을 강조한 교과개편은 특성화고생들을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만들 위험이 높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황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과 권리 보장에 관해 책임 부서인 노동부와 교과부의 협력이 안 되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이 배치된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교과부 역시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상황을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지만, 어떤 직업분야와 환경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현장실습중인 학생이 실습 중에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진 이듬해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산업계의 수요에 기초하고 산․학 협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교과부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조건, 교육 내용을 보장하는 환경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목의 기술적인 요인만을 염두한 개편안을 제출했다는 우려를 짙게 한다.

 

넷째, 교과위원회 구성에 산업계인사 참여 결정은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개편안은 학교별 교과위원회에 산업계인사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는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분야로 펼쳐진 산업계의 현황 △학과에 필요한 실제 역량이나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산업계 인사 선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인식에 동의한다. 또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과위원회에 산업계인사가 참여한다면 노동기본권, 안전, 보건, 환경, 평등고용권 권리인식에 기초하여 교과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노동계인사의 참여 역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본교과 축소로 인문교육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특정분야의 요구에 편향되지 않는 교과위원회 구성은 더욱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이 속히 재검토되길 요구하며 교과부의 총론 개정 진행과정을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시민사회와 함께 눈여겨 볼 것이다.

 

 

201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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