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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제55차 임시대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 확인, 직선제 규약 개정도 무효

작성일 2012.11.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56

[보도자료]

제55차 임시대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유회 확인, 직선제 규약 개정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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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제20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11월 29일)는 지난 10월 30일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임원직선제 3년 유예 규약개정안 투표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 위 결과는 대의원대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후보대의원 중 26명은 관례에 따라 교체됐으나, 위임장 없이 참가하거나 대회 현장에서 교체돼 투표한 것은 원칙적으로 대의원대회 관련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들 대의원을 회의참여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혹으로 제기된 대리투표 등 부정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집은 제55차 임시대대에서 투표한 대의원 426명 중 위임장이 없었던 21명과 현장 교체자 7명을 제외하면, 결국 대회는 의결정족수인 421명을 충족하지 못해(398명) 유회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과반이상 투표로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직선제 유예 ‘규약개정’ 투표도 자동 무효에 해당합니다.

 

4. 이러한 결과의 취지에 대해 중집은 현행 규약‧규정이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추후 규약‧규정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대의원대회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후 처리는 규약‧규정을 엄밀히 적용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중집 만장일치로 위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5. 한편,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중집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에 55차 임시대대의 투표결과로 진행한 제7기 임원선거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선관위는 30일 중 선거중단을 공식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12월 6일 중집을 다시 개최하여,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직무대행 체제를 대신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가는 방안 또는 대의원대회 재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12월 11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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