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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대선 투표권 보장 점포 선언 기자회견 - “개점시간 늦추거나 휴점하여 직원들 투표권 보장하겠다”

작성일 2012.12.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97

 

[취재요청]

 

대선 투표권 보장 점포 선언 기자회견

 

“개점시간 늦추거나 휴점하여 직원들 투표권 보장하겠다”

 

2012년 12월 10일 (월), 오전 11시 /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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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2/10, 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1층 카페 통인에서는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 휴점하거나 개점시간을 늦추는 점포 대표들의 투표권 보장 선언 및 투표동참 호소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2.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행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에만 법정 공휴일인 만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소속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주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3. 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직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공동행동은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가게·회사 대표들과 더불어 투표권 보장 선언을 진행하며, 모든 사업주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기자회견 직후 <1219투표하는 가게 1호점> 명패걸기 퍼포먼스 진행

- 1차 선언 참가 가게·회사 상호명은 기자회견에서 발표

 

□ 첨부1 : 선거일 개점시간 조정(또는 휴점) 선언 참가 가게 명단. 1부.

□ 첨부2 : 투표권 보장 관련 법규 등(사내 게시용). 1부.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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