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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선거일 유급휴일 실시! 투표시간 보장! 보건 의료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12.12.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433

[기자회견문]

선거일 유급휴일 실시! 투표시간 보장!

보건 의료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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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12월 19일, 이날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다. 24시간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2교대 혹은 3교대로, 아니면 간병인과 같이 24시간 근무로, 조기출근과 연장근로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있다. 이미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의 신고센터에도 ‘인천성모병원, 함양성심병원, 바른세상병원, 강남초이스병원, 남천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다수의 병원에서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10조 등 투표권 관련 법령도 게시하지 않고, 투표시간 보장에 필요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감히 판단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전국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해당 법령의 미비점은 차치하고라도,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이다.

 

전국의 의료기관에 요구한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라.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소속 노동자들의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라. 병원 노동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할 권리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전국의 의료기관과, 병원협회·의사협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병원 노동자들과 함께 투표권 행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보건의료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의료기관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은 보건의료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하라!

 

 

2012년 12월 13일

투표권보장 공동행동/공공운수노조·연맹(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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