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투표권 방해업체 58곳 노동부에 고발
- 법에 따라 투표시간 요구했으나 거부한 사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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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늘(12월 14일) 12월19일 대통령 선거 날 직원들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58곳을 선별하여 공문을 통해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부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제보는 300여 건에 달했고 제보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투표시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 58곳을 선별하여 노동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와 병원, 중소 A/S 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 매우 다양하게 분포해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몇몇 업체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투표권보장 국민행동’은 제보되고 고발된 업체가 제대로 투표시간을 보장했고 노동부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적극 감시할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 일벌백계의 선례를 남길 방침입니다.
한편, 투표시간 박탈 제보는 12월 19일 투표 당일은 물론, 투표일 직후까지 받을 계획이며, 그에 따른 노동부 고발도 추가로 있을 예정입니다. 제보 전화는 02-2670-9100이며 메일제보는 everyvote9@gmail.com과 kctu@hanmail.net으로 받고 있습니다.<끝>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