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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민주노총 법률원 성탄절 성명 "정의란 무엇입니까?"

작성일 2012.12.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86

[ 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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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탄절, 정의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1219일 대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탄압, 그리고 슬픔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1221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2천여 명의 용역경비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조합원들을 폭행했습니다. 머리가 터지고 눈이 찢어지고 손목에 금속조각이 박힌 조합원들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1221일 한진중공업지회 고 최강서 조직차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회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측의 약속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92명의 조합원들이 복귀하자마자 무기한 강제휴업을 강행하였고, 158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운영하던 소비조합과 신협은 폐쇄되었고, -노 갈등을 부추겨 민주노조 파괴에만 혈안이었습니다. 고 최강서 동지가 유서로 남긴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158”,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는 피맺힌 절규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의 진실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222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 조직부장 고 이운남 동지가 투신했습니다. 2004년 박일수 열사 분신 이후 크레인 농성 과정에서 폭력 진압으로 부상을 입었고 구속을 당한 동지입니다. 2006년에도 폭행을 당했고, 계속된 폭력과 피해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 투쟁에 대한 사측의 무자비한 폭행,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소식을 접하며 괴로워하다 끝내 자택에서 투신했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12월에도 철탑농성은 계속 중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최병승 동지의 철탑농성은 70여 일에 이르고 있고,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한상균 전 지부장 등의 철탑농성도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MBC는 시계제로입니다.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6명이 해고되고, 38명이 정직을 당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던 기자, PD,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신천교육대로 불리는 MBC 아카데미로 쫓겨나 강제로 브런치 만들기’, ‘클래식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MBC를 대표하는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가 해고되었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최일구 앵커, 그리고 남극의 눈물 PD는 브런치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마봉춘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 김근태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황당한 자막을 내보내는 김재철 사장의 MBC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20121225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뜻깊은 성탄일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제목처럼 정의란 무엇인지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2012년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최소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생산한 이익만 내 것이고, 고용과 근로조건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용자의 행태는 사회적 용인한도를 넘어선 범죄행위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차별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과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정리해고는 철폐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경영실패라는 사용자책임을 적반하장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리해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정리해고를 빙자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탄압을 금지해야 합니다. 백주대낮에 수 천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19세기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야만은 종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넷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한 언론인은 제 자리로 돌아가고, 공영방송은 제대로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법과 권력은 다수의 횡포 대신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1987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1997년 민주노총 총파업, 그리고 2011년 희망버스가 생생한 증거입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한 겨울, 철탑에서, 공장에서, 방송사에서, 그리고 슬프지만 하늘나라에서 수 많은 동지들이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대할 때이고, 저희 민주노총/금속/공공 법률원 역시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1,800만 노동자와 함께 기꺼이 연대의 길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20121225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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