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노동현안 해결-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해야할 가장 시급한 일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의 핵심이 노동, 중소상인, 청년대책
이에 최근 노동현안 조속 대처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비정규직·정리해고·노조파괴 문제부터 최우선 해결하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4(월) 오후 1시반, 삼청동 인수위앞(금융연수원)
- 1.15(화) 1시반에는 청년대책 촉구와 정책 요구안 전달/1.16(수) 중소상인 이슈 관련 요구안 발표와 중소상인들의 편지 전달 등 연속 기자회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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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2030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여성단체연합, 민생연대, 금융소비자협회, 민언련,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예수살기, 참여연대, 통상연구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대규모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월 14일(월) 오후 1시반,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금융연수원) 앞에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손배가압류남발등) 등 노동현안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재벌대기업들이 노동 존중, 경제민주화 동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재벌대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과 노동 통제를 위해 거침없이 노동을 파괴하고 일자리의 안정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벌어진 일이 바로 쌍용차 사태, 현대차 사태, 한진중 사태, 유성기업 사태 등일 것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손배가압류 등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고통으로,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해당사업장의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의 문제가 대다수 국민들의 삶까지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누구라도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기에 오늘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최근의 ‘노동 현안’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도록, 국민들의 삶과 노동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 문제부터 가장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고, 입장을 발표하고,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최근의 노동현안에 대한 요약과 해법 설명 자료를 아래 붙입니다.
-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정리해고, 한진중 노조파괴(손배가압류) 피해사업장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파견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 3대 현안에 대한 최우선적 대책과 해결을 촉구함. 특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임.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이 문제들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함. 또 1.19일 노동현안 해결촉구 비상시국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연대할 예정.
○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문제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노동자파견은 불법이며 개정된 현행 파견법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5년 7월1일 이전에 취업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의제(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가 적용되고 2005년 7월1일 이후에 취업한 노동자는 원청사업자의 고용의무(불이행시 징벌조항, 의무이행소송 및 임금청구가능 )가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27개 사내하청업체의 9,234개 전 공정에 대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 또, 대법원은 생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불법파견노동자이므로 직접 생산라인에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법 취지대로 최병승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형식적이고 명목상 정한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한다”며, ‘원고(채병승)와 예성기업 대표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예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실태, 각종 업무 표준의 제정 및 실시, 노무제공 방식, 그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지배와 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원고(채병승)은 예성기업에 입사한 2002년 3월 13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현대자동차에 파견되어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 13일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자동차와 사에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결했다.
- 현대차지부 원하청연대회의는 아래와 같은 2012년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결정하였다.
1)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
2)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배,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3)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4) 현대자동차(주)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노사합의 한다.
5) 현대자동차(주)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6)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 현대차비정규직 노조의 철탑농성은 1월 14일 현재 90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꼼수만을 내세울 뿐 제대로 된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정리해고 남발 문제
- 쌍용자동차의 23분의 희생자와 더불어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노동자가 정리해고와 손배 가압류로 인한 고심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전 조직부장이었던 이운남 노동자도 절규 끝에 국민의 곁을 떠났다. 이렇듯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리해고 제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이 자신의 경영위기를 만회하려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리해고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6년부터이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OECD 가입이라는 명분 아래 1996년 12월26일 새벽 5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관광버스에 태워 국회로 몰래 들어와 날치기 통과시킨 안기부법과 함께 파견법, 정리해고법이 통과되었다. 그 후 김영삼 정권이 1997년 12월3일 IMF와 구제금융을 체결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 정리해고는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 1998년 현대자동차 및 만도기계 정리해고, 1999년 한라중공업 정리해고,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2007년 콜트악기와 콜텍, 2009년 쌍용자동차, 2011년 한진중공업, 풍산마이크로텍,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 KEC, 보워터코리아까지 모두 정리해고를 당한 사업장들이다.
- 대표적인 정리해고 사업장인 쌍용차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한문 단식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단식 41일차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날인 11월 20일 한상균 전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지회 조합원은 평택공장 정문 인근 송전탑 농성에 돌입했으며 1월 14일 현재 농성 56일째다.
- 정리해고 문제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주장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구조조정=정리해고로 인식하는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에게만 고통전담을 요구하며 심지어 정리해고를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결정 및 실행과정의 부실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죽음과 고통을 고스란히 노동자와 그 가족이 감내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투쟁은 쌍용차 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제도 자체의 대대적인 개선과 더불어 쌍용차와 같은 부실한 정리해고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
- 정리해고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해 진행된다. 익히 잘 알다시피 콜텍의 경우 사용자가 해외 공장 이전을 위해 정리해고를 하였고, 두 번이나 정리해고 당하고 복직한 시그네틱스는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정리해고를 했으며,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 공장으로 수주 물량을 모두 넘기며 국내 공장을 폐쇄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현행 법률 상 표현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셈이다. 정리해고는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넓게 해석해 미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악화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경영상 인력감축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②, ③, ④항의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그리고 노조와의 협의도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할 정도로 전락했다. 더 큰 문제는 경영위기나 도산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는 도구로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정리해고 제도는 구조조정에 대한 목적달성과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핵심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죽음과 맞바꾸는 고용불안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