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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사내하도급법안 폐기하라!

작성일 2013.01.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64

[성명]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사내하도급법안 폐기하라!

- 국가인권위도 확인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의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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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9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완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간접고용 형태인 사내하도급(사실상 위장도급 사내하청)을 합법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더불어 인권위는 불법파견이자 위장도급인 사내하청을 제한하는 핵심 취지는 사용자의 중간착취를 막고 간접고용이라는 편법으로 사용자로서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오히려 불법파견의 판결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결국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로 하여금 불법파견을 명확히 구분해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의 알량한 양심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는 사내하도급법안의 문제를 알고도 지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당의 대표였으니 뭘 기대하겠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고 있는 현대차 등은 관련법이 새누리당의 법안으로 개악되길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겠다. 악법은 늘 보호, 개선, 유연성 등의 변장과 기만으로 등장했듯, 사내하도급법안은 아주 미미한 임금개선 효과를 핑계로 폐기해야할 사내하청이라는 간접고용 착취와 차별을 합법화시켜 비정규직 착취를 일삼는 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이 심각한 부작용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해왔다. 비판의 정당성은 15일 인권위의 판단으로 다시금 증명됐다.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법명과 주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진정한 비정규직 대책의 방향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식이어야 하고, 중간착취를 발생시키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고용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위도 밝힌 것처럼 국제기준과 헌법이 천명한 직접고용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민주노총과 인권위의 비판을 경청하여, 사내하청 합법화 법안을 당장 폐기하길 바란다.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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