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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영,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의 청년고용 사회협약

작성일 2013.01.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66

[논평]

환영,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의 청년고용 사회협약

- 표준이력서, 노동권 교육‧생활임금 도입도 적극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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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청년유니온과 청년고용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이 매해 신규채용 정원의 3%를 ‘29살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결과이다. 또한 2010년 제정됐으나 실천이 따르지 않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을 구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말만 앞세우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도 대비된다. 이를 계기로 한 축에서 성과를 이뤄낸 청년유니온의 존재와 세대별 노조로서 이룬 사회적 협약을 주목할 필요도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무엇보다 총고용량을 늘리는 것이 고용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어차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값싼 청년노동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청년고용 할당은 의미가 다소 퇴색된다. 따라서 청년고용 할당이 의미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동시에 총고용량을 늘리는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며 신규채용 자체가 늘지 않는다면 청년고용 할당의 정책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의 청년고용협약은 그 자체로 분명히 긍정적이다. 더불어 권고된 표준이력서나 노동권 교육 강화,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 도입 등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출신학교, 가족의 학력, 신체조건, 어학점수 등을 기재사항에서 제외시킨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반인권 관행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립대학에 필수교양 과목으로 노동법을 넣고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노동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단지 서울시만의 실천으로 그쳐선 안 된다.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실현돼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바람직한 모범이다. 그간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와 기업이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한 사안들을 보란 듯이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핑계 대 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의 주장은 점점 더 명분을 잃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지의 문제이다.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 당사자들과 사회적 소통을 확대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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