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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기초노령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작성일 2013.01.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09

[공동성명]

기초노령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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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문제에 대해 노인빈곤층 문제가 심각해 반드시 도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한편, 노인빈곤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진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인 2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전체 노인의 연금액을 올리겠다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이 아님이 드러났으며 여전히 말바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수 백 만명의 노인의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 모호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언술을 구사하고, 공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는 전적으로 박당선인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제 박당선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복잡한 관계의 조정, 20만원의 혜택을 보는 계층의 규모 등은 여전히 모호하다. 인수위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시간 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노인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를 부양해야하는 현 세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삭감으로 더욱 노후가 불안해진 전 국민, 모든 세대의 문제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를 노후빈곤의 나락으로부터 지켜줄 버팀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은 제대로 된 기초연금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조속히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 이전에, 이미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제4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되어 있다. 2008년 50%까지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씩 인하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삭감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2028년까지 10%까지 올리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의미를 갖는 것은 법 부칙의 충실한 이행을 넘어, ‘2014년부터’ 이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후빈곤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그것도 OECD 국가평균의 3.3배가 넘는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라도 기초노령연금 10%로의 확대가 모든 노인계층에게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한대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부유층은 재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행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대상을 전체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체 노인에게 확대하되 소득 상위 30%에는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노인에게 확대하면, 자산조사 없이 연령에 따른 기준만으로 지원받게 되므로 복잡한 선정과정을 없애고 전달체계를 단일화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는 기초연금의 본래성격에 더욱 부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재벌회장에게도 줘야하는가’라는 비판처럼 상위 3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상당수의 사회적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지급’에만 초점이 맞춰있을 뿐,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고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조세체계를 통해 사후적으로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유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재정마련 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3.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고, 마치 한국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노인인구 및 연금지출규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비중은 GDP대비 1.7%수준으로 멕시코(1.4%)에 이어 가장 낮고, OECD 평균 공적지출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론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공적지출은 자연스레 증가하겠지만, 현재 노인 빈곤율이나 경제규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로 확대하고 전체 노인에게 지급한다 해도 2050년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GDP대비 4.34%를 차지하며, 국민연금 지출액까지 감안하면 약 9.8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OECD 28개국은 노인인구가 14.7%일 때 GDP평균 9.3%를 지출했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약 26% 수준에서 GDP 약 11.7%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쨌든 부담비용의 총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를 개인의 능력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제도적으로 함께 부양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이다.

 

 

4. 과도한 ‘연금 적립금’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박근혜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금”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도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제도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원충당방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한다. ‘국민연금 적립금 활용’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국민들이 이를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제대로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연금재정이 고갈난다며 자극적으로 선동하며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부추겨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 법제화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받고,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받도록 되어 있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해 있는 공적제도이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기금고갈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런 오해와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반드시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GDP의 31.2%에 달하는 기금은 채권, 주식 등 대부분이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으며 늘어나는 적립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최근에는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등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은 더욱 커져 한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지금처럼 금융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되면 금융시장의 독점과 민간기업의 주주권 행사 문제, 민간소비 기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적절한 규모와 금융투자 위주의 수익률 전략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시설 투자 등 사회투자전략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5.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핑계로, 국민연금을 개악해서는 안 된다.

 

어제 박근혜당선인의 발언을 계기로 공적연금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단초가 드러났다. 애초에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박당선인의 공약을 이해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다. 첫째,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이 없어 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는 노인들은 2014년 연금관련법이 개정되어 10만원이 추가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있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도 자신의 국민연금액에 더해 추가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20만원의 연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해했다. 그러나 어제 박당선인의 발언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어제 박당선인의 발언은 국민연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으나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무엇보다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체계 속으로 통합하면서 국민연금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 40%는 균등부문(A값, 20%)과 비례부문(B값, 20%)로 이뤄져있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이 두 부문의 관계를 조정하여 소득비례부분을 강화할 경우 기존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축소되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생애평균소득을 가진 가입자는 연금이 삭감되게 되어 생애소득에 따른 급여격차는 확대된다. 예컨대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약 57만원의 기준소득을 가진 경우 20년 가입기준 약 24만 6천원의 연금급여를 받게 되나, A값의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되면 약 18만원으로 6만 원 가량 낮아진다.

 

또한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이다. 어제 박당선인의 발언에 의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이 20만원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부분만큼만 세금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민연금액이 낮은 노인들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으나 애초에 알져진 국민연금에 추가하여 20만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즉, 2007년 국민연금 급여인하로 인해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의미가 상실된 방안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납부 유인을 줄여 미납자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체 노인의 삶이 달린 문제이다. 그러나 어제 박당선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모호하다.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던 노인에게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인상되나 기존의 특례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적으로 2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이 약화되어 중하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요구한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공약이행뿐 아니라, 향후 5년의 국정과제를 매우 폐쇄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다뤄나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나가야할 방향과 국가의 책무는 밀실에서 측근 몇 사람과 논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라도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주요 민생 문제에 대해 입과 귀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론화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월 29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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