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노동자는 성적 상품이 아니다!
아시아나 승무원들에 대한 용의복장 규정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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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용의복장 규정을 성차별로 판단하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 항공 노동조합은 2012년 6월 이 사건을 진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사건이 이토록 늦게 결정이 나온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승무원의 용모복장 규정 자체 시정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사는 진정서를 낸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별다른 논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인권위원회는 승무원의 화장법, 핀의 개수, 매니큐어 색깔, 머리모양, 안경 착용금지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복장규정은 언급하지 않고, 치마 유니폼에만 한정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한다.
항공사 승무원은 고객들의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기내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아시아나 항공사는 여성 승무원을 성적 대상으로 상품화하여 항공사 마케팅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 개정은 아시아나 항공 여성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이라고 머리 모양과 화장품과 매니큐어 제품, 그리고 색깔까지 왜 통제받아야 하는가. 이는 노동통제 차원을 넘어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강요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용의복장 규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평등법 제 7조는 여성노동자 채용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채용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규정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는 취지에 따라서 채용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상식이다. 아시아나 항공사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승무원에 대한 현재의 용의복장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회사로부터 통제받고 있다. 인권위원회 결과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여성대통령의 공약을 무색케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수많은 고통 중에 용모복장규제와 같은 간단한 문제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야 하고, 결과 또한 미비해 현 상황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반여성‧반인권‧반노동 용의복장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3. 02. 06.
민주노총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