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전경련의 여론조사 결과 반박 및 서울시 상생품목지정 지지 및 입법 호소 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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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각계 중소상인·시민사회·농민단체 들이 최근 서울시의 유통재벌 판매품목제한 권고 조치 추진 방침(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오늘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상생품목 지정’ 추진 방침을 적극 지지하며, 더 나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상생품목 지정 및 권고를 적극적으로 시행에 함께 나설 것을 호소 드립니다. 또 중앙정부와 국회도 차제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상생품목을 지정하여(해마다, 지역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지정) 이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4.4일 상생품목 토론회 개최,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지식경제위 의원들과 함께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이번 판매품목 제한 논란에 대한 종합 의견은 따로 별첨함/또 유통재벌의 판매품목 제한 제도에 대한 공정한 여론조사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임)
2. 또한 저희들은 현재 상생품목 이슈와 관련해 전경련, 유통재벌·대형마트 측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부풀려지고 있고,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고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함에도 일부 기업농 등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과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유통재벌 상생품목지정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협의 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이 테이블에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지방의회, 유통재벌, 중소상인, 시민사회, 지역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나가고 의견을 조율해 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가 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주무부서로서 상생품목을 이미 수차례 권고한 바도 있고, 이를 ‘상생법’ 상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실제로 강제로 조정·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으로 풀뿌리 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도 도모할 수 있는 상생품목지정제도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 특히, 유통재벌 측인 전경련에서 지난 3월 31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대형마트 품목제한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형마트를 방문한 고객만" 500여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이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매우 불공정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경련과 일부 경제지 등이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고 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불순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한 전경련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일부 보수적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통재벌들과 전경련 측이 말로는 상생이나 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면서도 판매품목제한에 대해 여론을 왜곡하면서까지 반발하고, 나아가 일부 납품업체들을 동원해 상생품목의 취지를 곡해하고 나아가 의무휴업제도 등까지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유통재벌들은 대형마트 매장 내에서 ‘판매품목 제한 권고’를 반대하는 서명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 대형마트 소비자 500여명, 재래시장 소비자 500여명을 샘플로 조사를 한다거나 무작위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돈 없는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엉터리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민심 왜곡, 여론조작 행위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입니다.(참고로, 작년 7월의 원혜영의원-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첨부합니다.)
4. 실제로 설문조사 항목 중 핵심 질문인, 세 번째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제한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소비자들의 장보기가 불편해지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위협받으며, 납품 농어민·중소기업들은 거래처를 잃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효과를 고려할 때 품목 제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작용을 훨씬 구체적이고 길게 제시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전경련이 변화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을 정면으로 속이는 행태입니다. 전경련은 언제쯤이나 변할 것인가요. 이러니 재벌·대기업의 로비집단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경련의 행태는 지난번 이마트 사태 때 이마트의 사내 공문을 통해서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게 의무휴업제도를 반대하는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을 한 것이 밝혀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전경련과 유통재벌들의 이와 같은 치졸한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정한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의 중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단체, 그리고 경제민주화 캠페인 단체들도 비상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5. 한편,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각종 상생 및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의견수렴과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상생품목지정제도의 내용(실제 상생품목의 개수와 최종 포함여부 등등)과 수위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만, 경제민주화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취지와 정책의 기조를 심각하게 후퇴하거나 전면 조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전국 중소상공인들과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또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 참조 : 2012년 7월 참여연대-원혜영 의원 공동 조사 결과(이번에 상생품목 이슈 등에 대해 다시 실시 예정) 11. (SSM 규제)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2.4%) : 적극반대+반대(20.7%) ① 적극 공감한다(49.9%)② 공감한다(22.5%) ③ 반대한다(15.5%)④ 적극 반대한다(5.2%) ⑤ 모르겠다(7.0%) 12. (대형마트 의무휴무) 최근의 유통대기업 및 대형마트의 일요일에 한한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적극공감+공감(74.5%) : 적극반대+반대(18.6%) ① 적극 공감한다(47.1%)② 공감한다(27.4%) ③ 반대한다(14.4%)④ 적극 반대한다(4.2%) ⑤ 모르겠다(6.8%) |
6. 아래에는 최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한 상생품목 합의에 대한 자료, 서울시의 51개 상생품목 권고 연구결과 발표 등에 대한 중소상인·지역주민·시민사회의 입장을 차례대로 실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 중소기업청이 실제로 최근 합정동 홈플러스 측(입점 강행하기 전)에 제안한 상생품목 권고안(합정동 홈플러스에 대한 판매제한 권고 품목 목록)
- 떡볶이, 순대, 오징어, 고등어, 무, 배추, 삼겹살, 소고기국거리, 사과, 배(총 10개)
- 지역 중소상인들은 이를 수용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를 거부하였음. 아래 15개 상생품목안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만, 홈플러스 측이 거부한 것임.
- 중소기업청은 이 상생권고안을 전국의 대부분 유통재벌·대기업에게 확대 권고해야할 것임. 물론, 지역 상황에 따라 이 상생권고안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51개 권고안이나 중소기업청의 10개 권고안은 앞으로 들어설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상생 기준안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선 전국의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별첨 2 : 이번에 합정동 홈플러스 저지 투쟁과정에서 홈플러스 측과 지역 중소상인들 간에 실제로 최종 합의된 15개 판매제한 품목(상생품목)
- 떡볶이, 순대, 오징어, 소고기국거리, 우족, 등뼈, 알타리, 풋고추, 망고, 밤, 대추, 석류, 아귀, 이면수, 코다리(총 15개)
- 애초의 위 중소기업청의 권고안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국 최초로 실효성 있는 상생품목안이 합의되고, 실제 합정 홈플러스 측이 이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음. 다만, 이 상생품목안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홈플러스 측은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상생품목 권고안을 일부라도 확대 수용해야 할 것임. 또 홈플러스 측은 함께 합의된 망원역 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 연내 폐점, 지역 전통시장에 건물기부, 전단행사 자제 등의 합의안도 반드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임.
- 전국의 중소상인들도 기존의 유통 재벌·대기업 매장에서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상생품목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소한 합정 홈플러스 정도의 상생안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별첨 3 : 서울시의 이번 51개 상생품목 권고안에 대한 연구 결과
- 최종적으로 상생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시민 500명 대상으로 조사하였음(2012년 12월) :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38.4%)는응답이 ‘반대한다’(36.0%)는 응답보다 다소 많게 나타났고, 품목제한 대신에 판매수량·용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42.0%)이 반대(3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서울시 연구결과)
- 이번 상생품목안은 소비자의 구매빈도, 중소점포의 매출비중, 소비자의 구매편의성, 상품신뢰성, 가격경쟁력 등의 다섯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정한 최초 74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최소화하는 고려 속에 51개 품목으로 도출되었음.
- 한편, 서울시의 이번 51개 상생품목 권고안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중심적으로 고민을 했기에, 동네 상권 전반의 상생품목으로 보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면, 문방구나 책방, 꽃집 등의 경우 요즘은 대형마트나 SSM에서도 각종 문구류, 책, 꽃 등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품목들의 경우도 중소상인(지역상인) 적합업종 내지 고유업종 또는 상생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대형마트/SSM 판매제한 가능 품목 | |||||||||
번호 |
상품 무류 |
품목 |
전통시장 적합도 |
슈퍼마켓 적합도 |
번호 |
상품 부류 |
품목 |
전통시장 적합도 |
슈퍼마켓 적합도 |
1 |
야
채
(17개) |
콩 |
○ |
○ |
27 |
생 선 (7개) |
갈치 |
○ |
○ |
2 |
콩나물 |
○ |
○ |
28 |
꽁치 |
○ |
○ | ||
3 |
오이 |
○ |
○ |
29 |
고등어 |
○ |
○ | ||
4 |
애호박 |
○ |
○ |
30 |
오징어(생물) |
○ |
○ | ||
5 |
양파 |
○ |
○ |
31 |
낙지 |
○ |
○ | ||
6 |
대파 |
○ |
○ |
32 |
생태 |
○ |
○ | ||
7 |
감자 |
○ |
○ |
33 |
조개 |
○ |
○ | ||
8 |
고구마 |
○ |
○ |
34 |
정 육 (5개) |
사골 |
○ |
○ | |
9 |
마늘 |
○ |
○ |
35 |
우족 |
○ |
○ | ||
10 |
풋고추 |
○ |
○ |
36 |
도가니 |
○ |
○ | ||
11 |
상추 |
○ |
○ |
37 |
스지 |
○ |
○ | ||
12 |
시금치 |
○ |
○ |
38 |
소머리고기 |
○ |
○ | ||
13 |
배추 |
○ |
○ |
39 |
건 어 물 (8개) |
오징어 |
○ |
| |
14 |
양배추 |
○ |
○ |
40 |
북어 |
○ |
| ||
15 |
무 |
○ |
○ |
41 |
대구포 |
○ |
| ||
16 |
열무 |
○ |
○ |
42 |
쥐치포 |
○ |
| ||
17 |
|
알타리무 |
○ |
○ |
43 |
생김 |
○ |
| |
신 선 조 리 식 품 (9개) | |||||||||
18 |
두부 |
○ |
○ |
44 |
미역 |
○ |
| ||
19 |
계란 |
○ |
○ |
45 |
다시마 |
○ |
| ||
20 |
어묵 |
○ |
○ |
46 |
멸치 |
○ |
| ||
21 |
떡 |
○ |
|
47 |
기호 식품 (4개) |
담배 |
|
○ | |
22 |
떡볶이 |
○ |
|
48 |
소주 |
|
○ | ||
23 |
순대 |
○ |
|
49 |
맥주 |
|
○ | ||
24 |
조리빵 |
○ |
○ |
50 |
막걸리 |
|
○ | ||
25 |
치킨 |
|
○ |
51 |
기타 (1개) |
종량제봉투 |
|
○ | |
피자 |
|
○ | |||||||
26 |
○ 별첨 4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성명
서울시의 대형마트·SSM 품목제한 권고(상생품목지정제도) 추진 관련 논란에 대하여
-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서울시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인천, 광주,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판매 품목 제한(상생품목 지정)”을 촉구하고, 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 돌입하였음.
1. 지난 3월 8일(금)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 파는 상품 중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의 보호와 소비자들의 수용 정도를 조사해서 51개의 제한품목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건어물 8종, 기호식품 4종 등이 그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형마트 관계자, 중소상인 대표, 제조업체 대표, 소비자 단체와의 면담과 설문조사, 유통전문 관련협회와 진흥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에 따른 발표로서 전국 600만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이다. 또 소비자들의 불편 감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또 권고안의 한계를 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향후 계획을 밝힌 것도 긍정적이다.
2.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특히 요즘에도 대형마트의 추가출점, 또 유통재벌들의 편법 SSM 진출 등으로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서 더욱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대책위 시장상인들이 1년 가까운 농성투쟁을 통해 서울시의 이번 판매품목 제한 권고안을 홈플러스에 제안했지만 막무가내 출점을 고집한 홈플러스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에서는 가림막을 치고 몰래 공사를 해오다가 도둑처럼 기습입점을 해버린 홈플러스 SSM 때문에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관련 구청이 나서서 입점 철회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작년에 편법 출점논란에 휩싸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이 출점 포기를 약속했던 합의서를 파기하고 몰염치하게 출점을 강행해서 중소상인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심지어 인천에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동네 수퍼 주인을 상대로 편법 가맹사업체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를 개설케 해놓고, 길 건너 500m 바로 앞에 두 배로 큰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SSM)을 연달아 출점시키는, ‘사기 수법’으로 중소상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재벌들은 그 형태를 변형시켜 가며, 또 소매업에서 도매업까지 넘나들면서 규제법제와 상생협력 방안들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3. 지난 이명박 정권 때까지의 정부정책은 대형마트 같은 유통재벌의 성장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을 개방하는 것 등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유통법과 상생법 같은 규제법을 개정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 규제 수위도 너무 낮아서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덧 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SSM, 그리고 변종 SSM 등을 통해 소매시장의 7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됐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다양한 실효성 있는 규제 조치들이 강구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최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의 도입과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품목제한 권고(상생품목지정제도)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나마 실효성 있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품목시간 제한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도가 막 시작됐을 때도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 호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중소상인 보호/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대규모 유통매장의 에너지 낭비 근절/지역경제 살리기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품목제한 제도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소비자들의 불편 호소를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귀담아 듣고 있고,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 역시 중소상인들과 지자체 차원에서 성의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판매품목 제한 권고’ 연구결과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실질적 정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 중소상인들을,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수십, 수백번 공언하지 않았던가. 그를 포함해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출점 금지,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 중소기업·중소상인 주요업종 보호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시기에 약속했던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과 법률 안으로 구체화 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서울시의 “51개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권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즉시 실효성있는 법제도로 뒷받침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형마트, SSM의 추가·변종 출점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소매업에서 도매업까지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시도도 중단케 하는 규제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유통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제도의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5 :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 조정 51개 품목 권고에 관한 소비자 단체 입장
- 소비자단체 ‘희망살림’의 성명 : * 문의 : 김미선 본부장 : 010-3372-4858
지난 11월 서울시에서 (사)한국중소기업학회의 용역을 바탕으로 대형마트의 판매 조정과 관련된 품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의 편리성과 가격경쟁력등을 고려해 대형마트 측에 판매 조정이 필요한 51개 품목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대형마트 측은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과, 납품업체의 수익성 악화, 대형마트의 심각한 매출 하락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 건전한 소비생활 운동을 전개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는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의 서울시 발표에 따른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1)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 상권이 무너져 소비자는 다양한 소비 공간을 잃었다
도심 곳곳에 들어선 대형마트는 골목상권 전체를 위협했다. 동네 작은 슈퍼 뿐 아니라 철물점, 잡화점, 화장품 가게, 속옷 가게, 문방구 등 동네 마다 자리잡고 있던 작은 가게들을 문닫게 했다. 이번 서울시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통계청의 도소매업 통계 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유통시장이 개방된 1996년 이후 10년 사이 10여만개의 중소 소매업체가 도태되었다. 이제 골목은 각종 생필품이 판매되는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고 대기업 체인 음식점들, 까페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급히 필요한 생필품 하나를 사기 위해 차를 끌고 대형마트로 달려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다. 이는 시간의 낭비일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에 있어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2) 점점 골목상권까지 독점함으로써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력은 사라졌다
대형마트 시장 진입 초기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 1월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결과도 전통시장에 비해 대형마트가 설 차례상을 기준으로 27개 품목 조사에서 14.6%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상권이 죽고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이제 대형마트의 폭리를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처지다. 게다가 대형마트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일반 제조업체(national brand) 제품 대신 자산 브랜드 상품(Private brand)의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 PB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이물질 혼입 및 식중독균, 대장균 등 위해 첨가물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식품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이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는 7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는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브랜드 없이 대형마트에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 입장에서 브랜드도 자사의 것이 아니고 납품단가조차 과도하게 낮은 대형마트의 PB상품을 제대로 제조할 리가 없지 않은가? 대형마트의 과도한 이윤추구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까지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과잉 마케팅, 눈속임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과잉 소비를 부추긴다.
대형마트의 탐욕은 이제 도덕적으로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 달했다. 마치 세일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제품을 묶어 팔지만 정작 단품보다 비싸게 속여 파는 눈속임 마케팅까지 벌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에서 전국 171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총 185개의 묶음상품을 조사해 보니 38.9%의 상품이 눈속임이었다고 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대량 구매 순간 제품의 단위 가격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소비자들의 부주함을 이용한 부도덕한 마케팅이다. 심지어 모 언론사에서 조사한 대형마트들의 기획행사 또한 대부분 행사상품과 정상상품의 단위가격이 똑같거나 더 비싼 사례까지 있다. 이러한 황당한 거짓 마케팅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이 대형마트의 부도덕성 중 하나다. 일선 점포의 잘못이라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임에도 제조사 탓으로만 돌린다. 이렇게 버젓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이 넘쳐나는 대형마트 마케팅 현실은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뻔뻔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밖에 없다.
4)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위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골목상권 붕괴는 유통 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함으로써 품질 저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위험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따라서 단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 측면에서도 골목 상권 보호는 정부에 의해 강력히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유럽에서도 영업 시간 규제와 판매 품목 제한등의 여러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상점 영업시간 제한법으로, 영국에서는 일요일 거래법(sunday trading Act) 등으로 대형 마트의 주말 영업을 제한한다. 프랑스, 포르투갈 등도 영업시간 제한제도가 있고 스웨덴은 판매 품목을 제한한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 소비자들에게 일시적인 불편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대형마트의 규제를 통해 지역 상권이 살아남으로써 소비의 편리성이 더욱 늘어나게 될 수 있고 가격 면에서도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짐으로써 안정된 가격으로 소비가 가능하다.
5) 서울시의 이번 용역이 소비자 조사가 함께 병행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를 무시했다는 비판은 대단히 작위적인 비판일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유익할 수 있음에도 언론에서는 마치 서울시의 용역 결과 판매 품목 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처럼 떠든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용역결과는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기초로 도출된 것이다. 서울시의 61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하기 적합한 제품을 선택했고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 품목 제한에 대한 찬반 조사를 했다. 더불어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제한 적합품목을 선정했는데 소비자의 구매 빈도와 중소점포의 매출 비중,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상품신뢰성 및 가격 경쟁력 등도 고려함으로써 대형마트와 SSM의 판매 제한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했다. 조사 결과에는 소비자들의 38.4%가 판매 품목 제한에 찬성을 했고 반대는 36.0%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들이 골목 상권 살리기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이러함에도 언론은 단지 규제대상 품목 결과만 놓고 과도하게 대형마트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고 선진화된 국가로 가기 위해서라도 지역경제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더불어 언론에서도 대형마트의 이윤추구의 입으로서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 편의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