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출범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3.04.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53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출범 기자회견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기준 마련,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대책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과제와 대책에서 노동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새 정부의 제반 정책이 본질적으로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기반한 접근이 아니라, 생색내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사태와 현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었던 ‘해고자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항을 빌미로 전교조의 노조 설립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다. 즉, 말로는 ‘민생과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보다는 ‘적자’를 핑계로 공공영역을 축소․폐지하고,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조차도 배제․탄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공공부문 민영화는 ‘경쟁체제 도입’, ‘민간위탁’, ‘구조조정․인력 축소’ 등과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열악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로 사회복지직·법원·행정직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노동 배제’는 공공부문에서 더욱 강력하게 관철될 것이다. 법외노조화되어 있는 공무원노조, 항상적인 설립등록 취소 위협을 받고 있는 전교조, 불법화되어 있는 교수노조, 각종 정부지침으로 단체교섭권 자체가 형해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상황 등은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실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파괴․탄압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욱 체계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등 7개 가맹조직과 함께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약칭: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를 결성하여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현재 긴급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공공의료 강화 투쟁, ILO 협약비준 촉구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전 조합원 선언운동, 6월 1일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ILO 총회 대표단 파견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단결투쟁을 성사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고, 공공부문을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를 저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대정부 교섭을 쟁취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올해 6월 ILO(국제노동기구) 연차총회(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이 일반토론 의제로 다뤄지는 만큼, 우리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후진적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를 폭로하고,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 촉구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 첨부파일 : 공투본 요구안 및 사업계획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 취재문의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2670-9114

 

 

2013. 4. 11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