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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13.05.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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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5월 7일 화물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고 판결하였다. 화물,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 고가의 장비 소유여부에 의해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의 소유여부를 떠나 사업 및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과거 법원․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지 않고, △비품․작업도구 등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며, △기본급․고정급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도급제로 보수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법원의 형식적 잣대로 인하여 화물차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 등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것이 정부와 자본의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2006년 법원, 2012년 학습지가정방문교사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법원, 2013년 2월 골프장경기보조원노동자들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존의 판단기준을 다소 수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레미콘 차주겸 운송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원의 이번판결 뿐 아니라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권고’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전사회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염원하고있음에도 유독 정부와 정치권은 엄연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대표로 각각 발의되어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

 

201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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