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장악 청산하랬더니, 노조 청산 음모를 꾸미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조해진 ‘언론사 노조 상급단체 탈퇴해야’, 불법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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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산하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소위원회’는 낙하산 사장을 앞세운 정권의 언론장악의 문제를 바로잡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기왕에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전 정권의 연속선상에 있는 새누리당보다는 야권이 주도하는 것이 그 구성 취지에 맞다. 그럼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이미 차지한 새누리당은 각 소위원회 위원장직까지 고집하며 소위원회 활동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소위원회 활동에서 필수적이라 할 ‘해직언론인 공청회’까지도 반대하고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와 마찰로 사실상 개점휴업으로 몰아갈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관련 논의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위원 및 새누리당 간사)은 언론을 통해 부적절하고도 위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어서 우려가 더욱 크다. 어제(10일) 모 인터넷언론 인터뷰에서 조해진 의원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언론사 노조의 중립성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은 언론 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통해 상급단체인 언론노조나 민주노총에 가입된 것을 문제시하며, 언론 공정성을 위해 상급단체 탈퇴를 요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도대체 이런 황당한 책임전가로 어찌 공정방송을 논하며, 무슨 공익적 가치를 논할지 심히 개탄스럽다.
언론공정성 문제는 낙하산 경영진을 앞세워 인사권을 남용하고 편집권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권의 행태가 그 쟁점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엉뚱하게도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며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의도하고 있어서 좌시할 수 없다. 그의 발언은 훼손된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세우기 보다는 오히려 노조를 경영진에 종속시킴으로써 노조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봉쇄하고, 그리하여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불순한 책동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그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상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도 의심케 한다. 헌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권리의 보호를 위해 상급단체 가입을 통해 단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해진 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공정성은커녕 우리 사회의 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범죄적 행태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공공성이나 공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모든 노조는 어떠한 상급단체 가입도 불허되고 모든 정치적 언행이 금지된다. 교묘하지만 이것은 파시즘이다.
언론정상화를 위해 정권의 방송장악을 청산하라 했더니, 방송장악의 걸림돌인 노조를 청산할 음모를 꾸미는 새누리당의 창조적 탄압행위가 놀랍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언론정상화의 적임자가 아님이 증명됐다. 우리는 그들 집단의 파시즘적 본능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계속 노골화된다면 사회적 범죄로서 고발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