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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간접고용 착취와 갑의 횡포 전시센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작성일 2013.06.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730

[논평]

간접고용 착취와 갑의 횡포 전시센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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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음에도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뒷짐을 지고 현대차그룹 등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불법파견 착취와 갑의 횡포가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 역시 삼성계열인 이마트 사례를 보더라도 삼성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를 일삼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노동자들을 마치 노비 다루듯 부리며 이익만 추구해왔다. 이러한 작태는 또 한편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전근대적 경영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자를 착취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들을 언제까지 싸고돌 작정인가. 그러고도 무슨 염치로 경제민주화를 논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겠단 말인가. 산업현장에 널린 착취적 간접고용 관행과 불공정 갑을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고, 멀쩡한 일자리를 쪼개서 늘어난 나쁜 일자리로 고용률 수치나 자랑하려는 정부가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된다면 삼성전자서비스센터와 같은 간접고용 착취는 더 활개 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사내하도급법안을 폐기하도록 새누리당에 요청하고 사람장사나 다름없는 간접고용을 없애는데 우선 노력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이 산업 전반에 만연함을 거듭 확인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로서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책임 실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어느 하나 정상적인 도급이라 볼 수 없다. 아예 도급계약서 상에 삼성이 서비스센터의 직원채용은 물론 평가와 징계 등 인사의 전권을 갖도록 명시했다. 이쯤이면 위장도급이라 하기에도 뭣하게 노골적으로 직접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종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급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영권개입도 관행이었으며, 삼성이 서비스센터에 대한 감사까지 실시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가 소유지배자의 노릇을 해왔다. 그러고도 도급관계라는 명목을 앞세워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장시간노동 착취 등 각종 임금착취와 노동차별을 일삼아왔다. 심지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일부 서비스센터의 성과를 통째로 갈취하는 수법까지 자행해왔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비단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억누르는 것의 반만이라도 자본의 불법과 횡포를 감시하고 처벌했다면, 지금 현실은 달랐을 것이다.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아우성은 대개가 자본의 착취적 이윤논리에서 기인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성숙과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미래 또한 빈곤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법이 인정을 받으려면 무릇 강자들의 횡포를 제어하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그런 법이 제 구실을 하려면 정부의 공정한 집행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노동자 등 약자들은 주어진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삼성과 현대차 등 대자본의 횡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 등 책임부처는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지시하는 등 시급히 개선조치에 나서야 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라면 관련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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