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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지자체 전광판에 노동기본권 내용 표출 요구

작성일 2013.06.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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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지자체 전광판에 노동기본권 내용 표출 요구

- 창원시청, 부산시청은 이미 시행. 모든 지자체에 요구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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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광판에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지난 6월 20일 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부산, 창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전광판 노동기본권 내용 표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과 공익적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그 중 창원시청은 5월부터, 부산시청은 6월부터 노동기본권 관련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는 금속노조 전 조합원인 황종률씨가 개인적으로 해당 시청에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주노총은 이 같은 사례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요구하여 시민들에게 노동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창원 및 부산시청 전광판에 게시되는 내용은 노동 관련법에 명시된 것들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함양과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법관련 준수내용의 시청전광판 표출 방식>

 

◯ 표출장소 : 부산시청 앞 옥외전광판

◯ 표출방법 : 노동법 준수내용 12개 항목을 매달 1개 조항씩 12개월 표출

◯ 표출횟수 : 1일 70여회(06:00~24:00 18시간)

◯ 표출기간 : 2013. 6. 1.~2014년. 5. 30.(12개월)

 

- 별첨 1. 부산시청 옥외전광판에 표출된 노동법 준수내용

- 별첨 2. 관련 공문

 

※ 취재문의 ;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010-6803-6638

 

 

2013. 6. 24.

 

※ 전광판 표출내용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한다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4.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만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파산, 도산 등으로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6.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반드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7.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8.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목격자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없을시 119를 불러 사고의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9. 제조업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11. 징계,인사발령,해고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015,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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