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적 기준 무시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편성
-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이미 진행 중 -
(※ 아래는 요약문이며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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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보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임.
그러나 이미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2012년 65.8%까지 낮아졌음.
법적기준 미달에 따라 2012년 약 25만 명의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실제 미지급액만 최대 약 2,871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4년 누적 60만 9,196명에게 약 6,730억 미지급)
이는 예산편성 자체가 법적 기준이 아닌 임의의 목표수급률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왔기 때문임. 2012년의 경우 전체 노인 가운데 약 66.0%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했으며(본문 표 참고), 올해는 65.8%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법에서 규정한 수급기준(70%)를 임의로 축소해 예산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 선정기준액 자체를 현실화하고, 사전청구 및 탈락자 재청구 등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기준 및 급여확대 등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끝>
※ 취재협조 : 민주노총 임금‧고용‧사회공공성팀 이재훈 부장 2670-9113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