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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툭하면 장외로 나간 것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박근혜-한나라당’임을 잊지 말라!

작성일 2013.08.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431

[논평] 툭하면 장외로 나간 것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박근혜-한나라당임을 잊지 말라!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당인가,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강성노동조합인가는 제목의 원내브리핑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자체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브리핑 내용에는 있지도 않은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강성노조운운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맥락없는 노조혐오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공당, 특히 집권여당이 함부로 할 말이 아니다.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강성노조가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악의적인 단어를 나열하여 노동조합 일반을 적대시하는 저열하고 천박한 이데올로기 공격이다.

 

사실 툭하면 장외로 나갔던 공당은 박근혜 대표가 이끌던 한나라당의 천막당사가 원조이다. 2004년 당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수수하여 차떼기당으로 지칭되던 한나라당이 그 오명을 덮고자 장외로 나가 천막을 쳤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박근혜 대표 시절의 한나라당일진데 그 장외투쟁을 하필 아무 관련도 없고 본문내용에서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강성노조에 빗댄 것은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는 궤변일 뿐이다.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면서 터무니없이 강성귀족노조탓을 했던 것처럼 김태흠 대변인 역시 아무 생각없이 그저 노조만 공격하면 된다는 노조혐오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처럼 부당한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쫒겨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장외투쟁이라면, 또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수백일씩 송전탑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지칭한 것이라면 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을 스스로 폭로한 것과 같다.

 

우리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이처럼 조롱하고 폄훼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인 노조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김태흠 대변인의 무책임한 브리핑에 대하여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나아가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불법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판용 전 서울경찰청장 감싸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부터 원세훈 전원장의 지시강조말씀에 따른 노조탄압,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로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당사자로서 18대 대선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진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국정원의 불법부당한 국내정치 개입은 민주주의 없이는 노동기본권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민주노총은 차제에 들불처럼 확산되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과 촛불집회에 전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천박한 반노동 세력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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