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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재능교육노조 투쟁의 교훈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작성일 2013.08.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514

[성명] 재능교육노조 투쟁의 교훈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재능교육노사가 단체협약 원상회복 등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한다. 재능교육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면서 시작된 투쟁이 6년 동안 전개되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이다. 또한 재능교육이 학습지교사들에게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재능교육노조 조합원들이 6년여 동안 생존권이 박탈당한 채 극한의 투쟁을 전개한 것은 ‘노동자’ 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번 재능교육노조의 투쟁은 사용자들이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특수고용’으로 규정한 부당성을 철폐하고, 학습지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노동자’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역사적인 투쟁이었다고 평가한다.

 

2073일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재능교육지부 농성투쟁 2073일, 혜화동 성당 종탑고공농성투쟁 19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7년 12월부터 시작한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세계 최장기 투쟁기록으로 남았다.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1999년 설립되고 특수고용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습지노동자들이 최초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8년 10월 재능교육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전까지 4차례의 단체협약을 체결, 갱신해 왔다.

 

이번 노사합의안에 포함된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고,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핵심이다. 즉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학습지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의미이자 성과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한다. 이번 재능교육노조의 투쟁에서도 확인한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가히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다. 이 근본원인은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와 정부에게 있다.

 

 

건설기계, 화물, 퀵서비스, 대리운전, 골프장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간병노동자 등은 노동자다. 따라서 이들의 단결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투쟁이 14년째 지속되고 있다. 17, 18대국회에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 제출되었지만 폐기되었고, 19대국회에도 노조법2조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을 국회가 답해야한다. 최소한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사용자에게 책임’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보장해야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인 노동3권 보장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치료받으며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한다.

 

 

 

2013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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