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취재요청]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정·재계의 부당한 압력 규탄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3.09.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908

[취재요청]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대한 정·재계의 부당한 압력 규탄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

 

 

◯ 취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재계는 대법원에서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과 더불어 통상임금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부적절한 사법개입 발언과 정·재계의 부당한 판례변경 압력이 벌어지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9월 5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발표되자 재계는 8월 27일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법원에 기존 판례 번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28일 10대 재벌은 대통령을 만나 통상임금 적용범위가 축소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경제5단체는 기업도산을 운운하며 통상임금 적용범위 축소를 주장했으며 9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존 판례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민협박성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갑을오토텍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이 혹여 대통령과 정∙재계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노동자들의 우려스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문제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부당한 정치개입과 압력으로부터 사법부가 온전하게 독립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1시

 

 

    ◯ 장소 : 대법원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 참석 : 민주노총 임원, 가맹조직 임원, 통상임금 소송 당사자 등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