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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당장 멈춰야 한다

작성일 2013.09.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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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저임금·장시간 노동은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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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위협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사용자단체는 대법원에서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과 더불어 통상임금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대통령의 부적절한 사법개입 발언과 정·재계의 부당한 판례변경 압력이 벌어지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고 9월 5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발표되자 재계는 8월 27일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법원에 기존 판례 번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28일 10대 재벌은 대통령을 만나 통상임금 적용범위가 축소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9월 2일 경제5단체는 기업도산을 운운하며 통상임금 적용범위 축소를 주장했으며 9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존 판례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민협박성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아무리 사용자단체라 하더라도 이는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이다.

 

통상임금은 정상화 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초과비용”은 그동안 위법적으로 편취한 초과이윤일 뿐이다. 따라서 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그간 사용자들은 인력이 부족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초과 근로를 시켜서 초과이윤을 유지해왔다. 정상근로에 대한 임금보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낮으니, 신규인력 채용보다 연장근로를 많이 할수록 사용자의 초과이윤이 증대하였고 결국 사용자는 신규인력 채용을 꺼리고 연장근로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바뀌어야 하며, 그 시초가 바로 통상임금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사용자를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일자리 나누기,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등 전체 국민을 위한 판결인지를 가를 것인 만큼 대법원의 현명하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 자료 전체

 

2013년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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