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24, 25조 개정촉구 기자회견
○ 취지
-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이유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해고된 노동자의 재고용 의무 등을 명목상으로 담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해고를 제한하기 보다는 해고를 남용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법의 개정이 시급함.
- 민주노총 정리해고사업장이 해고의 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거친 판정과 판결의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정리해고 제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고발하고자 함.
- 최근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적법한 정리해고의 이유로 인정한 ‘동서공업’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등, 부당한 정리해고 및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해당 노동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법 개정이 시급함을 사회적으로 고발코자 함.
- 이후 정리해고 관련 근기법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밝히고자 함.
○ 개요
- 일시 : 2013. 9. 11.(수) 오전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석 :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