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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정리해고사업장 실태 분석 및 정리해고 근기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3.09.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091

 

 

 

 

 

 

기자회견자료

배포일

언론

담당

대변인 정 호 희010-6803-6638

2013년 9월 11일(수)

(우)100-7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22번지 경향신문사 13~15층

대표전화(02)2670-9100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정리해고 14개 사업장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결 결과 발표 및 정리해고 관련 근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 9. 11(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회견순서

- 사회 / 손종표 국장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본부)

- 정리해고사업장 법원 판결 결과 분석 발표

/ 민주노총 신인수법률원장

- 사례를 통해 보는, 정리해고의 남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 흥국생명(법적용의 문제점 중심으로),

포레시아(정리해고로 인한 현장 폐해 중심)

- 정리해고법 개정 추진 민주노총 투쟁계획 발표(민주노총 이상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코오롱, 풍산, 흥국)

※ 상징의식

정리해고 사유를 상징하는 구조들을 노동자들이 깨는 형상

 

□ 첨부자료

- 민주노총 14개 사업장 판결결과 분석 발표

- 민주노총 정리해고 투쟁사업 계획

-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정리해고사업장 주요 실태>

 

“정리해고 실태와 입법적 개선방향(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내용 중 일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적용의 문제점

<자료 12쪽 중>

 

민주노총 소속 정리해고 사업장의 재무제표 및 판결문 분석 결과 문자 그대로 ‘정리해고를 해야만 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고 당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파카한일유압, 시그네틱스, 골트악기, 한진중공업(조선), 흥국생명, 케이투 등은 막대한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워터코리아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이전에 실시했던 다양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민주노총에서 문제된 15개 정리해고 사업장 중에서 과반수를 넘는 8개 업체는 재무제표상으로 도저히 정리해고를 해야만 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백, 수천 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에서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를 대량으로 해고해야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절박한 경영상 필요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파카한일유압

7.7억

282억 → 421억

(150% 성장)

누계액 96억

(순이익 누계 63억)

유동비율 245%

부채비율 55%

동서공업

30억

2008년 873억

2009년 825억

2008년 -8.5억

2009년 -6.4억

2008년 부채비율 52.4%

2009년 부채비율 61%

시그네틱스

428억

(2010년)

2010년

2,386억원

2010년 239억

2011년 반기

149억

2010년 유동비율 82.5%

2010년 부채비율 41.8%

대우자판

1,027억

(2011년)

2011년 176억

2009년 당기순이익 -1,566억원

2010년 당기순이익 -11,790억원

 

콜트악기

10.9억

2006년 156억

2007년 141억

2006년 -17억

2007년 -24억

2006년 27.2%

2007년 30%

풍산마이크로텍

179억

(2011년)

2011년 1,444억

영업이익 6년 연속 적자

2011년 -170억

2011년

유동비율 115%

부채비율 35%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2,390억

(2010년)

2009년

16,145억

2010년

27,558억원

2009년 2,502억

2010년 2,014억

2010년

유동비율 107%

부채비율 67.8%

보워터코리아

 

2011년 1,600억

2011년 약 318억원 영업손실

 

“경영위기를 겪던 한국 공장이 불과 6개월 만에 직원들의 노력으로 흑자를 기록했다(한국경제, 2011. 11. 22.)

쌍용자동차

6,040억

2007년 31,193억

2008년 3분기

20,131억

2007년 115억

2008년 3분기

-980억

2007년 60%

2008년 3분기

62.6%

흥국생명

122억

2005년

18,627억

2004년 533억

2005년 263억

2005년 94%

K2

25억원

2011년 4,100억

2012 예상

5,500억원

2012년 영업이익 약 600억원

2009년 21%

2010년 27%

코오롱

1,027억

2004년

12,899억

2004년

1,515억

유동비율 48.9%

부채비율 68.5%

 

위 [표]에서 주목할 사안은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2008년 정리해고 당시 -980억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만, 최근 관련 당사자의 증언 및 언론보도를 통해 회계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국정조사 청원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회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회계장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법원으로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해고회피노력 적용 실태

- 자료 17쪽 중

정리해고를 회피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된 정리해고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고통분담을 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외부적으로 강제된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판매를 제외하고는 ‘자산매각’을 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기업 혹은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분사한 사례(풍산마이크로텍)나 자회사 지분을 매각한 사례(대우자동차판매)가 일부 있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배임의혹이 불거져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영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교체된 경우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주들의 자본금 출연이나 채권금융단의 출자전환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아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외부적으로 강제된 쌍용자동차, 대우자동차판매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측에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고통분담을 한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업 부문

자산매각

자본금 출연

출자전환

경영진 교체

기타

파카한일유압

 

 

 

 

직장폐쇄

휴업

동서공업

 

 

 

 

 

시그네틱스

 

 

 

 

영업양도

대우자판

대전건물

수원정비사업소

울산달동빌딩

기흥자동차경매

코래드빌딩

AM모터스

 

 

 

 

콜트악기

 

 

 

 

공장폐쇄

콜텍

 

 

 

 

공장폐쇄

풍산마이크로텍

 

 

 

 

사업 분사

한진중공업

땅 매각,

2009년 설계부분 분사

 

 

 

 

보워터코리아

“협력업체 업무의 직영화”, “연차휴가의 소진”, “무급 순환휴직”, “상여금 400% 삭감(반납)”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반대하여 할 수가 없었다

쌍용자동차

안성 부지 매각

 

 

 

 

홍진HJC

외주분사

직원기숙사, 아파트 11채, 운휴시설 임대

 

 

 

신규채용 중단

 

흥국생명

건물, 땅, 전산 매입

 

 

 

 

코오롱

임원 차량 교체와 지원 축소

사무직 상여금 반납과 임금 동결

 

 

임원인사이동

비학부출신 중간관리자 조기 퇴직

 

 

경영상 위기를 불러일으킨 귀책사유자인 경영진 등이 거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반면,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에게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이 전가됩니다. 아래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임금 삭감, 복리후생 축소는 물론이고, 휴가 소진, 순환휴직, 무급휴직 등도 즐겨 사용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노동 부문

상여금

복리후생

휴업·휴직

희망퇴직

기타

파카한일유압

200% 삭감

중단

무급휴직

3차례 시행

 

동서공업

 

 

 

 

일방 해고

시그네틱스

 

 

 

 

일방 해고

대우자판

 

 

 

 

버스 및 건설부분 제외조합원 전원 해고

콜트악기

 

 

순환휴직

배치전환

2007년 1차례 진행

2008년 2차례 시행

 

풍산마이크로텍

 

 

 

2009년 10월 1차례 4명

 

회사, 기본급 15% 삭감, 상여금 200% 삭감, 년차 전부 소진, 순환휴직 20~30%. 이렇게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추가 고통분담 필요.

노조, 50% 순환휴직, 상여금 지급시기 2012년 변경, 년차 전부 소진.

한진중공업

관리직 중심의 임금 반납

 

2009년 9월 1일 다대포 27명 무기휴업

2009년 11월 선행탑재 26명 무기 휴업

2009년 12월 349명

2010년 2월 60명

2011년 228명

 

KEC

300% 삭감

고정O/T폐지

 

순환무급휴직

 

3조3교대->2조 2교대

보워터코리아

 

 

 

79명

(최소 4명이상 명퇴신청 반려)

복수노조 속 소수노조

홍진HJC

 

연차휴가사용촉진

유급휴무

2009년 2월 2차례 진행(20명)

장애인 강제 희망퇴직

2009년 9월 1차례 진행

외국인노동자 정리

전환배치

 

흥국생명

 

 

 

217명

노조 간부 전원 해고

K2

 

 

 

3월12일~4월20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이처럼 정리해고가 문제된 사업장에서는 ① 기업 부문의 물적 구조조정이나, 경영실패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 추궁은 사라진 채, ② 거의 모든 책임이 근로자, 노동 부문에 전가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노동 부문에 대한 고통전가를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을 속히 개정하라!

 

구조조정이 결정되고 진행될 때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없다. 구조조정의 최종공정인 정리해고를 부분적으로 규제한다는 근기법이 유일한 노동자 권리 보호법이다.

그나마 근로기준법도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칼날을 통제하지 못한다. 민주노총 14개 정리해고사업장에 대한 판결 결과는 정리해고 남발을 보장하는 근기법의 실체를 거듭 증명한다.

 

한 해 십만(2011년 10만3000여명, 2012년 8만1000여명-한국고용정보원)에 육박하는 정리해고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 정부가 매 해 48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노라며 5년에 걸쳐 동원하겠다는 34개 법률과 137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은 여전히 굴러가고 이윤을 내도,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소 3, 4년 길고 긴 소송을 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은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해왔다. 쌍용차, 한진, 보워터코리아 등 정리해고 노동자 수십 명이 연이어 죽어가는 동안 근로기준법이 한 일은 사용자 편들어주기 뿐이었다.

사태가 이런데도 국회는 여야 간 거리를 좁힌 개정 법안을 상정만 해 놓은 채로 3개월을 훌쩍 넘겼다. 그 3개월 사이 대법원은 ‘미래에 올 수도 있는 경영상 이유’로 15명 노동자의 밥줄을 자른 동서공업 정리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젠 더 시간을 끌 이유도 구실도 없다. 국회와 정부는 9월 국회에서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근기법 24조, 25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조속한 법 개정으로 국회 여야는 법안 발의의 진정성을, 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실현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정리해고사업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때까지 정리해고 사업장 조합원들은 물론 민주노총의 조직적 힘을 모아서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 인적 구조조정을 경영문제 해결의 유력한 탈출구로 삼으려는 기업구조촉진법 연장안 저지를 비롯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밝힌다.

 

2013년 9월 11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 일동



정리해고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투쟁계획

 

1. 근기법 즉시 개정, 국회 환노위원 동의서명 조직사업

 

1> 취지

- 새누리, 민주, 정의당 등 환노위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서, 정리해고 관련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임에도 상임위 결의가 늦춰지고 있으므로, 상임위 전원 동의서명을 통해 법개정 논의에 속도를 더하고자 함.

- 상임위 논의 이후,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 법 개정안 통과의 근거로 제출코자 함.

 

2> 진행 방식

- 9. 12. ~ 9. 27까지, 민주노총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가 국회 환노위원 의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의원 동의서명을 조직함.

- 대상 국회의원 ; 환노위 국회의원 전원

  


2. 정리해고 사업장 투쟁 계획

○ 9/25 정리해고 사업장 공동투쟁

○ 10/8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민주노총 결의대회

○ 10/26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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