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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 정부는 국제 노동기준 준수하라"- 한 EU FTA 시민사회포럼에 즈음 국제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자회견

작성일 2013.09.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95

취 재 요 청


  EU FTA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포럼 즈음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국제 노동기준 준수하라”



<개요>

일시: 2013년 9월 16일 오전 11시

장소: 대한문 앞

주최: 국제노총(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TUC),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회: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참가: 요르고스 알틴지스 한 EU FTA 유럽측 국내자문위원, 제프리 보그트 국제노총 인권노동권국 법률고문,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 등.


<배경 및 취지>

9월 12~13일 개최된 한 EU FTA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포럼과 노동분야 워크숍은 한 EU FTA 13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논의를 진행. 이 자리에서 여러 유럽측 자문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과,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위협,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노조활동 범죄화 및 형사처벌/손배가압류, 공공부문 파업권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을 악용한 어용노조 설립 및 민주노조 탄압, 특수고용/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부정 등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제도 관행을 지적했음. 시민사회포럼은 한 EU FTA 규정에 따라 논의 결과에 대한 결론문을 채택하고자 했으나, “노동, 재계, 기타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다”는 요건에 맞지 않게 대표성 없는 개별 인사,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측 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여 예정된 결론문은 채택하지 못함. 유럽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국제노총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문의: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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