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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국제 노동기준 준수하라!

작성일 2013.09.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38



한 EU FTA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포럼 즈음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국제 노동기준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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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9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대한문 앞


[국제노총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국제 노동기준 준수하라

 

국제노총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및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유엔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노동법이 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에 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을 수년동안 목격해왔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난 며칠동안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 이 열악한 법 조차도 사용자들이 어기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은 즉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이것이 법과 관행에서 확실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 우리는 완성차, 자동차부품, 조선에서부터 케이블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사용자들이 사내하청으로 불법 위장 도급을 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용자들은 비용절감과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원청 사용자들에게 노동력을 공급하는 일 말고는 하는 것이 없는 가짜 도급회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을 받고 아무런 수당과 복지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탄압과 산재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현대자동차의 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노동자,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 역시 이 대법원 판결 불이행을 손놓고 보고 있다. 이 판결이 있고난 후 다른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에 벌어지는 불법파업을 숨기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불안정한 고용은 한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사회를 두 층위로 분할하며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올해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네번째 반려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ILO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권고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서도 설립신고를 취소하려고 한다는 점에 놀랐다. 이는 완전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정부는 전교조의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사설 경비업체,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접했다. 노동자들이 잔혹하게 두드려 맞고 물대포, 최루액을 맞고 있을 때, 몇몇 상황에서는 음식과 물, 치료도 차단당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러한 비양심적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댓가를 치루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고 파산에 이르게 할 만큼 막대한 금액의 손배가압류에 처한다. 이 손배가압류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결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떠올리며 정부가 쌍용자동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국제노총은 가맹조직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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