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대위 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재벌의 일개 노무부서인가 아니면 협력업체인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을 합법도급으로 위장해주는, 거짓된 수시감독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삼성재벌이라는 자본권력의 편을 들어 너무도 명백한 위장도급의 객관적 근거에 눈을 감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위장된 진술’과 ‘가공된 자료’에 의존하여 재벌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행하고 있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은폐시켜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반드시 그리하겠다는 약속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입에 발린 소리였고, 도리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실체를 외면한 채 삼성재벌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정당화시켜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끝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 회피와 중간착취의 주원인인 위장도급에 면죄부를 주고야 마는 국가 차원의 범죄행위를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서비스가 십 수 년간 저질러온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문제를 일거에‘마사지’하여 덮어버리는 어이없는 결과 발표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거니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과 같아서 그 썩은 냄새가 하늘을 진동한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서 실체 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그 진상의 일부만을 소개하더라도 별첨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차고 넘친다.
우리 공대위는 경고한다. 불법파견의 폐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정부의 주무부서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지대한 국내최대재벌의 위장도급에 가면을 씌워 합법화시켜 준 행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수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견을 더욱 심화시킬 신호를 부여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말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객관적 실체관계에 따라 즉시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관련자 모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역사적 범죄임을 분명하게 지적해두는 바이다. 위장도급 하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가졌던 바램, 실질‘사용자’를 밝혀달라는 최소한의 바램조차 거짓된 수시감독으로 인해 산산이 짓밟혀버렸다.
우리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이에 면죄부를 씌워주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단코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향후 위장도급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적극 고려하며, 현재 법원에 제기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우리는 오늘 고용노동부가 행한 진실 왜곡의 진면목을 백일하에 드러내도록 투쟁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3. 9. 16.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