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대착오적인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설립취소 통보를 예고했다. 시대를 거스르는 반노동·반민주적 작태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얘기해 오던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도 맞지않은 노동탄압이다.
전교조는 1989년 설립되어 수천명이 해직되는 탄압 속에서도 10여년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해 왔고 199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 전교조는 참교육의 대명사로 이 땅의 민주화와 진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14년 동안 내부규약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 해 말부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를 걸고넘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박근혜 정권은 ‘시정명령’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시정명령 통보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24년 전으로 되돌리는 폭거이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태도는 단순한 행정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핵심에의 의중과 지시에 따른 정치적 판단의 의혹이 짙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법률적·행정적 협의를 모두 거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를 번복한 바 있으며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문제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맞춰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취소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억지에 불과하다. ILO 등 국제 노동단체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여러차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과 탄압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 개최된 제7차 EIAP(국제교원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는 한국정부에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위협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법률에 따르더라도 △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악용하고 있고 △ 기업별 노조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초기업노조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확대적용하고 있는 점 △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일관성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명분과 합리성도 없다. 이처럼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어긋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전교조 흔들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전교조 흔들기가 단순히 특정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정권차원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에 대한 도전과 탄압으로 간주한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NLL 녹취록 정치공작,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시대역행적인 반민주행보를 이어왔고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정권의 활로를 공안탄압과 이념공세에서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은 실종되고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은 후퇴시키고 안하겠다던 공기업 민영화는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뿐만아니라 탄압받고 있는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물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체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13. 9.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