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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획일적-일방적 실질임금 삭감 예산 폐기하라!

작성일 2013.09.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22

[기자회견문]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획일적-일방적 실질임금 삭감 예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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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2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는 2014년 예산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안에 담길 공무원 임금안은 100만 공무원 노동자에 적용되고, 30만 공공기관 노동자, 36만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내용이다.

 

정부가 이 예산안을 준비하는 동안 동결이니, 차별인상이니, 언론에는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논의되는 동안, 정작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교섭이나 협의, 의견문의조차 없이 자기들끼리의 잔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고위 공무원은 동결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부 제시된 인상폭도 생활물가인상율에 미달하는 수치다. 심지어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제시한 4.1% 인상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의견수렴조차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열려졌다.

 

최근 6년간(2008~2013)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9년도와 2010년에는 동결되었다. 정부가 공무원보수 현실화 기준으로 잡고 있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보수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일반직의 경우 2011년 77.1%에서 2012년 76.6%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임금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보다도 1% 정도 낮은 인상률을 강요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물가 상승 대비 5~6% 가량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태다. 이런 실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 임금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민간에 비해서도 저임금인 경우도 많은데도 획일적으로 저임금을 강요할 경우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기존 임금이 매우 낮은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도 터무니 없이 낮은 인상율이 적용될 경우 실질임금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그나마 7.2% 인상된 상황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부문 인상률이 적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구조다. 삭감된 실질임금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만다. 이는 노동자 당사자들과 정당한 교섭도 없이, 전체 공공기관에 획일적인 임금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분노한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매년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바꿀 생각은 않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동결로 재정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파동도 마찬가지 사항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공약후퇴는 물론 공공부문 노동자 쥐어짜기로 나가고 있다. 시대적 과제인 복지 확충은 당연하지만, 이는 부자감세 철회와 재벌기업 과세, 불필요한 선심성 개발정책 재검토로 이루어져야한다. 당선을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남발했다가,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 공약 후퇴가 웬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부자 증세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와 무모한 대선 공약으로 인한 문제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정부의 이번 발표는 100만 공무원, 30만 공공기관노동자, 36만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70~80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등 250만 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오늘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소속 상급단체를 가리지 않고 모였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고, 정부의 계획에 함께 분노하기 때문이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욱 확대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 일방적인 예산 안을 폐기하고, 관련 노동조합과 교섭,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권고조차 깡그리 무시한 실질임금 삭감안은 정당성이 전혀 없다. 적정 임금 상승율을 새로 제시하라.

 

셋째. 저임금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을 더욱 확대하는 획일적 인상안 폐기하고, 차별 축소 방안을 제시하라.

 

 

2013년9월2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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