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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피지 군사정부는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라!!

작성일 2013.09.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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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군부독재 규탄 및 노동권 보장 촉구 한국 행동

기 자 회 견 문

 

피지 군사정부는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라!!

임금 인상, 산재 대책 마련, 설탕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관광 천국 피지 노동자들이 군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으로 신음하고 있다. 2006년 12월 바이니마라마 준장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후 피지 군부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법원이 쿠데타가 불법이고, 따라서 군부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오히려 헌법과 노동법의 효력을 중단시켜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력화했다. 2009년 도입된 “공공비상조치”는 모든 회합을 사전 허가제로 바꾸고 언론을 통제하여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금지했다. 2011년에는 필수국가산업법, 고용관계법 수정법을 반포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히 제안했다. 2013년에는 정당활동에 관한 포고령을 반포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식품연맹(IUF) 한국 가맹조직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피지 군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노동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피지에서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행, 체포, 수감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노동조합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조차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2011년 피지노총의 다니엘 우라이 위원장, 펠릭스 안토니 사무총장, 니텐드라 고운다르 호텔노조 조직국장은 단체교섭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최근 피지설탕공사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설탕일반노조(FSGWU)가 파업을 결의하자, 사용자, 군부, 경찰이 합세한 공격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설탕일반노조는 지난 7년간 정부 소유의 피지설탕공사측에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철저히 거부당했다. 지난 7년간 살인적인 물가 인상으로 설탕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40%나 하락했다. 또한 사탕수수 재배시기에 맞춰 가공공장을 운영해, 1년의 절반을 실업상태로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안전보건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난 7월 한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나, 공사는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말 설탕노동자들은 90% 이상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파업 결의 이후에도 공사는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오히려 파업을 막기 위해 경찰, 군대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심지어는 5.3% 임금인상이라는 회유책을 내놓고 뒤에서는 인도의 설탕노동자들을 대체인력으로 들여오겠다고 선포하는 등 노골적으로 파업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의 개입 노력도 군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억압,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구속 수감, 이유 없는 기소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2012년 ILO가 대표단을 파견하자, 피지 군부는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쫓아내기까지 했다. 현재까지도 피지 군부는 ILO 진상조사단 파견을 거부하고 있다.

국제노총, 국제식품연맹을 비롯한 세계 노동자들은 이러한 피지 군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피지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히며, 피지 군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피지설탕일반노조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고, 파업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라!

 

-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가해진 구타, 폭행, 협박 등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펠릭스 안토니, 다니엘 우라이, 니텐드라 고운다르 세 간부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하라!

 

- 2013년 공공질서포고령, 정당활동포고령 등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법령을 철폐하고, 고용관계법과 헌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정하라!

- ILO 진상조사단을 즉각 수용하라!

 

 

2013년 9월 27일

국제식품연맹(IUF) 한국사무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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