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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SK는 하청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현장 출입권 즉각 보장하라

작성일 2013.10.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85

SK는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현장 출입권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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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현장의 노조간부 현장 출입 보장과 산재예방활동 보장을 위한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10월1일부터 지부장의 단식 투쟁, 조합원들의 SK 앞 노숙 투쟁에 이어 17일 오늘은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이 전개된다.

 

노조는 <1. 노조간부 SK, 현장 출입 보장. 2.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운영 보장. 3. 안전보건 노사합동 점검반 운영 보장 4.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 5. 근로자 대표 활동 보장>의 5대 요구를 걸고 있다. 하청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보장하라”는 피 맺힌 절규인 것이다.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화학산단, 제철소, 발전소에서 용접, 배관, 제관 직종으로 수 십년 일한 숙련 노동자로 해외 플랜트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과 일용직 고용으로 착취 구조의 말단에 있을 뿐 아니라, 일하다 다치고 죽는 산업재해와 화학산단과 제철소의 수리보수작업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각종 발암물질로 인한 직업병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이다. 여수 대림산단 폭발사고,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사망사고, 울산 SMP 물 탱크 폭발사고의 현장에 있던 당사자이다. 그러나,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위험의 외주화’의 최 일선에 있으면서도 하청 비정규 일용노동자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현장에서 박탈당해 왔고, 해외 건설현장에 나가면 산재보험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는 건설업의 경우에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청 노동자가 참가하는 원 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노동부도 2012년 플랜트 건설현장의 원청에 대한 해석 지침에서 발주처가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원청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와 GS, 칼덱스에서는 플랜트 건설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노조의 현장 출입과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울산지역 플랜트 건설 노동자 12,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 지부도 S- OIL 현장과 삼성을 비롯한 플랜트 현장에서 노조의 현장 출입과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독 SK 만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박 근혜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과 현장의 안전수칙이 준수되는 풍토를 강조해 왔다. 또한, 노동부는 9월13일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플랜트 건설현장의 예방대책을 강화 하고, 건설업에서 발주처를 비롯한 구조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현장 출입과 산재예방 활동은 재벌 대기업 SK의 거부로 무력화 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현실에서 10월2일 오전에는 인천 SK 플랜트 현장에서 철 구조물 추락으로 30대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해마다 6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건설현장의 산재예방 대책과 화학사고 예방대책은 전시성 협약 체결과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산재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제기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활동 보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SK가 하청 비정규 일용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5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노동부 또한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박 근혜 대통령의 ‘안전한 대한민국’과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13년 10월 17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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