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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고용노동부의 낯뜨거운 삼성 감싸기 해명

작성일 2013.10.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70

[논평] 고용노동부의 낯뜨거운 삼성 감싸기 해명

 

어제(21일) 연합뉴스는 「고용부 삼성 ‘노조와해’의혹 조사한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대부분의 국내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들도 비중있게 이를 보도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기획문건을 폭로하였고 소문으로만 전해졌던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실체가 드러난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과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는 삼성관련 문건의 공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사 및 근로감독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바 없음을 알려 드림”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참으로 낯뜨거운 재벌 감싸기 행태이다. 노동문제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있는 노동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는 물론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삼성문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여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식 해명자료까지 내서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것은 업무해태일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 눈치보기를 넘어 적극적으로 삼성재벌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은 그 무슨 경영기법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감독 및 수사권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애써 눈감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비호한다면 재벌의 불법부당노동행위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삼성의 노조파괴문건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통하여 빠른 사법처리를 촉구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업무방기 및 해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하여 밝여내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하여 ‘삼성의 무노조 신화’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 노조탄압은 ‘신화’로 미화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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