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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작성일 2013.10.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762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현명철)은 오늘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의 이같은 입장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규약시정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인권위는 2010년 9월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1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전교조를 법률적 근거도 희박하고 특히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에 현저하게 반하는 시행령을 남용하여 하루아침에 ‘법외노조’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전교조를 정권의 ‘손톱 밑 가시’ 취급하는 천박하고 시대역행적인 시도일 뿐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연대해 나섰고 전교조 조합원들은 2/3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노동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였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권위가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게 된다.

 

민주노총은 인권위의 이같은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노동부 장관 사퇴는 물론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에 강력하게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10.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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