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다.

작성일 2013.10.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22

[성명]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다.

 

지난 10월 1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삼성그룹의 무조조경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만약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 와해시켜라. 만약에 노조가 와해되지 않으면, 고사시켜라.”라는 내용을 담은 이 문건에 대하여 삼성측은 내부용이라고 둘러대다가 이제는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문건은 그 자체로서 현행법 위반이며 그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문건대로 실제 실행되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7월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불법 감시, 회유, 협박, 폭행, 징계, 해고, 소송, 노조 유인물 배포시 방해 같은 괴롭힘을 당했다. 또한, 2013년 7월에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조설립 전에 문제인력을 퇴출시킨다는 방침하에 2013년초 부산 동래센터에서 근로기준법준수를 요구하던 노사협의회 대표와 간사를 해고시켰다. 이어 노조 설립 후에는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하에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하는등 교섭지연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동시에 조합원을 단념시키기 위해 지역분할▪재편을 통한 생계압박, 표적감사를 통한 징계압박으로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있다. 삼성의 이러한 무노조 경영, 노조파괴전략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 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특별근로감독 보도에 대하여 서둘러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 감싸기에 급급하였고 법무부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단서가 생기면 조사할 수 있다’ 고 발을빼며 삼성을 두둔했으며 국회환노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건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기됬으나 묵살해 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해 눈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정치권의 미온한 대응을 규탄한다. 이건희 회장은 당연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앞에 사죄하고, 유노조 경영을 선언케 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재벌 감싸기로 증인채택은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 삼성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오욕의 역사가 반복 되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을 부정하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엄중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국정감사 증인채택 불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개최해 진실을 밝히고, 엄중 추궁해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삼성공화국이 아니다.

 

 

2013. 10. 30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