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에게 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애초에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는 정권 핵심부의 지침에 따른 공안소동의 일환이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학교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통받아야 했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 관심과 연대를 해 준 시민사회와 국제단체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단식과 농성, 집회 등 힘든 투쟁을 전개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억지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도 노조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