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영옥 전 수석부위원장 징계 중단하라!
지난 10월 24일 대법원에서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서 여러 사업장에 업무방해를 했다는 진영옥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제주여상 교사)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천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로 노동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해 사업주의 업무방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영옥 부위원장은 4년 8개월 동안의 직위해제를 접고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2009년 3월 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직위해제를 통보했던 조치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1월 6일 진영옥 교사에게 오는 16일 제3차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다. 지난 2009년 3월의 직위해제는 1심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벌금 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연히 원직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다.
대법원 판례(2004. 10. 28. 선고 2003두6665)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사권자가 내릴 수 있는 조치다.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이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취하는 조치다. 즉,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
실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경우나 공금 횡령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청 여직원처럼 2억 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처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뇌물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성폭력이나 부하 성희롱 등의 사건을 일으킨 경우 ▷폭행치사를 한 경우 ▷채용비리나 예산을 유용한 경우 ▷공무원이 관련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우 등이다.
진영옥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는 2009년 당시에도 그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시 직위해제 통보 후 전교조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양성언 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전에 통보하는 것도 아님”을 강변했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한 공익적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영옥 선생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위의 직위해제 사례처럼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도 없이 내려진 것은 부당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2월 말부터 동료교사들과 학년배정과 수업시수 조정, 시간표 작성을 조정하고 3월 2일 출근을 하루 앞둔 3월 1일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교육청은 당장 진영옥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한 해직기간동안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