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영옥 전 수석부위원장 해임 부당하다. 즉각 원직복직시켜라!
제주도 교육청이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해임결정을 하였다. 징계사유는 2008년 민주노총 차원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것인데, 최초의 징계사유였던 실형선고가 최종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만큼 이 징계는 철회되어야 마땅한데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이다.
개인의 비위나 부정행위도 아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라는 전 국민적 우려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결정에 따른 의사표시였기에 이같은 중징계는 더욱 부당하다. 더구나 재판부뿐만 아니라 기소를 한 검사조차도 해임까지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하는 마당에 제주도 교육청이 한 교사노동자의 삶을 이렇게까지 짓밟는 것은 다분히 최근 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발을 맞추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교단에 돌아가고 싶다는 절규를 외면한 채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해임결정을 내린 제주도 교육청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고통을 감내했던 교사를 이처럼 무자비하게 몰아내는 제주도 교육청을 보며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제주도 교육청의 몰상식한 결정으로 이제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우리는 참교육을 실천한 교사이고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의 지도부였던 진영옥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천만 부당한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진영옥 선생님을 원직복직시켜라!
2013. 1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