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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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명줄인 번호판을 목에 걸고 거리에 나선 레미콘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이
박 근혜 대통령의 민생안정 경제 민주화의 현주소다.
눈물과 분노로 투쟁에 나서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14일부터 4,000여 수도권 레미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자신의 생명줄인 레미콘 차량 번호판을 목에 걸고 “운송료를 인상하라! 야간 조출 수당을 지급하라! 노예계약 도급 계약서를 폐지하라!” 목이 터져라 외친다. 벼랑 끝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80년대 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회사의 강요로 근로계약서가 갑자기 도급계약서로 바뀌고,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가짜 사장님’ 특수고용노동자로 전락했다. 전세금을 털고, 빚내서 산 레미콘 할부금도 버거운데, 돌아온 것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월평균 115만원의 임금이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나르기 위해 새벽 3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고, 공정이 어긋나면 24시간 대기하는 일도 다반사인데, 야간수당도 조기출근 수당도 없다. 노비문서인 도급 계약서에는 일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민 형사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고, 노동단체는 물론 상조회 가입도 금지되고, 미래에 예상되는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노동자는 야간,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 부당 계약해지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장치도 없다. 고용보험,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은커녕 사업주 법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산재보상도 안 되고,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된다. 레미콘 가격은 계속 인상되었지만, 회사는 운송료를 8년째 동결하고 있다. 이러한 참담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성 운운하며 교섭거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일관해 왔던 것이 레미콘 노동자들의 역사이며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은 14년째 탁상공론만 했다. 19대 국회에도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노조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노동3권 보장에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와 심의조차 하지 않는 국회의 방관 속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나서고 있다. 올해만 해도 6월에 건설기계 노동자, 10월에 화물운수 노동자 그리고 11월에 레미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파업을 진행했다. 대리운전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등 벼랑 끝에 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줄줄이 거리에 나서고 있다. 바로 이것이 박 근혜 대통령의 민생안정의 현실이다.
민생안정은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공약에 얹어 있는 장식용 브로치가 아니다. 갑과 을도 아니요 병, 정에도 못 미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민주화는 또 다른 나눠먹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번호판을 떼어 거리에 나선 레미콘 노동자들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피눈물과 봇물같이 터지는 분노를 멈추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밑바닥부터 뒤 흔들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들불 같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3년 1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