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TUAC),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표적 공안탄압 규탄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앞 항의서한 전달
“노동조합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 국제 기준에 어긋나”
국제 노동계가 박근혜정부의 반노조 탄압에 다시 한 번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총(ITUC)샤란 바로우 사무총장과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소 및 서버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은 더 이상 1996년 가입당시 OECD에 스스로 한 원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국정부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존중을 위해 만들어왔던 진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물타기 시도로서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 ILO가 2012년 3월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ILO 권고사항을 인용하였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치 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한다.(중략). 위에 언급된 원칙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들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넓은 경제·사회 정책 문제들에 대해 회의, 출판과 노동조합 활동과정 속에서 그들의 입장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 항의서한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도 참조되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TUAC 총회와 OECD각료회의-TUAC 간 정례 협의회에 참석하여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국제 노동기준 무시 행보에 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