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업무방해 고소 남발하는 한국철도공사 무고죄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2월 13일(금) 13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정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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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09일 오전 09시를 기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수서발 KTX 노선 담당 주식회사 설립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 개최 반대’를 내용으로 필수업무유지제도 하의 파업에 돌입하여 오늘까지 4일차를 경과하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올 초 국토부가 속칭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준비할 때부터 끝임 없이 반대와 저지 의사를 밝혀왔고, 더욱이 이사회 일정이 확정된 11월 말에는 파업을 불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근거로 수차에 걸쳐 파업 자제를 호소하였고 불법파업으로 엄단을 경고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철도노조의 단체행동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철도노조 파업 돌입 이후 철도공사는 업무복귀 지시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 직위해제와 조합간부 등을 중심으로 ‘총 191명에 대해 업무 방해를 근거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에 ‘무고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KTX범대위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한국철도공사를 ‘무고’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와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판결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이유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한다.
□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3년 12월 13 (금) 오후 1시 30분
2.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 정문 사이
3. 주최
- 전국철도노동조합
- KTX민영화저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전국철도노동조합 상황실 팀장 이종렬(010-6339-7974)
2013. 12. 12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