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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시가스사업법의 핵심 민영화 조항 삭제, 투쟁과 연대의 성과

작성일 2013.12.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49

[성명]

도시가스사업법의 핵심 민영화 조항 삭제, 투쟁과 연대의 성과

- 박근혜 정권은 민심에 귀를 열고 민영화 정책 전반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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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민영화 논란이 일단락됐다. 어제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다뤄졌으나,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 다행히도 핵심 민영화 조항이 삭제되어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민영화 쟁점인 천연가스 직수입자 간 국내판매 조항을 삭제했으며, 민간 직수입자의 잉여 물량에 대한 처리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산업부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 민간직수입자 간 국내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천연가스 반출입업과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겸업을 허용하여 반출입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해주는 조항도 삭제하였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천연가스 직도입자 간 국내 판매를 허용하여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폭등시키고 가스수급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한겨울 가스 공급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민영화 법안이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등 노동조합 조직을 비롯해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들 모두의 반대에 부딪쳐왔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4월부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왔으며, 지난 12월 2일에는 징계를 각오하고 경고파업까지 돌입했다.

 

민영화가 아니라며 우기는 새누리당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에서 핵심 민영화 조항이 삭제된 것은,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가스산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의 값진 성과다. 또한 민영화 문제를 최근까지 사회 이슈화 시키며 파업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급력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승리의 중요 요소이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가스민영화 법안은 일단 저지한 상태이나, 가스노동자들에 대한 공사경영진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를 비호는 허위광고까지 게재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더니, 정당한 단체행동마저 파면을 포함한 징계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공사경영진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 강행의지도 여전히 살아있다. 파업을 부른 철도민영화가 그렇고 오늘은 의료분야의 민영화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 전반이 철회되지 않는 한 투쟁의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가스민영화는 물론 철도민영화 등에서 확인되는 민심의 향방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토록 정부가 꼼수를 놓고 대대적인 왜곡 여론전을 벌였지만 국민들은 민영화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호시탐탐 공공부문 민영화의 기회를 노린다면 결국 파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 12.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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