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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전원합의부 통상임금 관련 판결, 장시간-저임금노동 개선하는 계기되어야

작성일 2013.12.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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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전원합의부 통상임금 관련 판결

장시간-저임금노동 극복하는 계기되어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부은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반면,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파기환송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원합의부의 판결취지는 정부와 사용자의 억지에 의해 시간끌기만 해왔던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그 본질이다. 사용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추어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강요당해 왔다. 노동부는 20여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전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GM CEO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다.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장시간-저임금 체계라는 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든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지탄받았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는 단순히 임금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이다.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못한 것도 낮은 기본임금 때문이었고 이것 때문에 신규채용은 줄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나아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수직하청계열화된 산업구조에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과 더 긴 초과노동을 감내했던 것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다.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용’ 탓만하며 시간을 끌어온 사용자들이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이다.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편법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장시간-저임금-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결코 끊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이같은 탈법-편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계획 역시 통상임금 논란에서 벗어나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을 양산하려는 것으로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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