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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불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자행하고 있는데 왜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 노조를 탄압하는가?

작성일 2013.12.19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조회수 3261

 

[성명] 불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자행하고 있는데 왜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 노조를 탄압하는가?

 

18일 법원이 인천공항지역지부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공항 경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폭력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적반하장이다.

불법은 인천공항공사가 자행했는데 노조 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철도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함께 정부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집행의 명백한 증거다. 또한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들은 인천공항 개항 13년 이래 처음으로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13년을 인천공항에서 헌신적으로 일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하청업체가 바뀔 때 마다 신입사원이 되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고숙련노동자임에도 임금은 입사할 때의 임금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는 고용안정과 근속수당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만들고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파견하는가하면 11월 1일 경고파업 직후에는 각 용역업체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인천공항공사의 규정을 빌미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쟁의행위는 법으로 보장된 합법적 쟁의행위이다. 오히려 인천공항공사가 노동관계법등 관련 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천공항공사의 규정을 근거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오늘은 박근혜대통령 당선 1주년이다.

대선후보시기에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상시지속업무에는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고용을 관행화하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인천공항비정규노동자의 업무는 전부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핵심업무다. 그런데 정규직전환은 커녕 근속수당도 못주겠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폭거로 응답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탄압은 더 큰 저항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소요구다. 외면하고 탄압할 명분이 전혀 없다.

 

인천공항공사 또한 사용자로서 그동안 비정규노동자를 자신들의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저임금으로 일만 시켜 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한다. 인천공항 비정규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인천공항이다. 따라서 하청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의 노동자다. 이는 상식이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수용하고 명분 없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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