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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19대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법2조’ 노동조합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라.

작성일 2013.12.19 작성자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조회수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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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9대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법2조’ 노동조합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라.

 

- 박근혜대통령 당선1년, 후보당시 민생공약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미 19대국회, 2012년 9월 민주당 김경협의원이 발의한 노조법2조 일부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한다.

-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보장과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乙도 아닌 丙이고 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다. 박근혜대통령 후보당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내 쫓기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갑-을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丙이고 丁으로 노동자도 아닌 특수한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재능교육 가정방문교사의 한달 급여는 560원.

정든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마음아파 더 열심히 일했던 김교사의 급여는 가짜회원 회비 중 일부인 1,176,000이 자동충당되면서 560원 이다. 다음달로 (-)433,000원이 이월되었다.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 서명한 대구 N골프장 경기보조원 강00씨 타구사고로 실명.

 

2009년 8월 7일, 고객 티샷은 준비 중, 고객이 티샷을 해도 되는지? 경기진행실로부터 싸인을 받으려고 티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진행실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순간 티그라운드 주변 사람이 다니는 통로(고객들이 스윙연습을 할 수 없는 곳)에서 고객 일행 중 한 명이 스윙한 볼이 재해자의 눈에 맞은 사고로 경기보조원 실명했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부당한 관리비 징수

 

 

부당한 관리비 일일 3,500원(월105,000원)를 징수하고 실제 관리비를 납부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그 사용내역을 공개 하도록 요구해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 내역에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영업비, 광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만 있을 뿐 세부내역과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내가 산 번호판과 차량까지 빼앗겼다.

 

지입제에 의해 자동차등록번호(일명 번호판)를 운송업체가 소유하게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를 구별하기 위한 인식표에 지나지 않는 번호판을 운송업체의 배타적 소유권으로 만드는 법과 제도로 인해 운송업체는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속된 말로 강탈과 갈취, 약탈 수준의 야만적 횡포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발생시 본인은 산재적용이 안되며 제3자에 대한 재해 발생시 건설기계 소유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 대상이다.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들은 ‘전문신호수 미배치-안전교육 미실시-주용도 외 작업강요’ 등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는 건설사 사업주가 비용절감을 위해 임시방편식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안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중장비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중장비 기사(개인지입차주)에게 개인사업주라 하여 수천~수억원의 구상권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청구된 구상권 청구 금액이 2012년 기준 90억 7천만원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00대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다 에이즈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했지만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당했다는 등 콘크리트 레미콘기사, 덤프트럭 지입기사, 불공정한 계약관계로 수당마저 빼앗기는 보험설계사 등 250만 특수고용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고 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프고 다쳤을 때 치료받고, 정당하게 배상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건강한 경제를 이루기위해서는 건강한 노동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이미 19대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어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외면으로 노동자들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노조법 2조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의 시작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긴급한 논의를 촉구한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산재보험 전면적용!

 

2013.1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장하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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