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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다시 마련하라!

작성일 2011.11.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11

[성명]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다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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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퀵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퀵 서비스 노동자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행위다. 입법예고한 내용은 퀵 서비스 노동자중 한 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방식으로 하고, 여러 업체의 주문물량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적용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특례는 당연가입에 보험료를 사업주와 본인이 반반 부담하는 것이고,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은 임의 가입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확대한다더니, 퀵 서비스 노동자의 15%도 안 돼

통상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지역 퀵, 광역 퀵, 준 광역 퀵, 개인 퀵으로 구분되는데, 한 개 업체에 전속되는 경우는 통상 지역 퀵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0년 근로보지공단 산재보험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퀵 종사자는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게다가 최근 퀵 서비스 업체는 PDA 사용이 확대되고,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한 개 업체에 전속되는 노동자는 더욱 축소되고 있다. 하나라도 더 배달 업무를 맡기 위해 다른 업체의 일을 하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날마다 사업주가 바뀌는 건설노동자, 하역 노동자도 적용되는 산재보험, 왜 퀵서비스는 한 개의 업체가 전속성 기준인가
건설일용직 노동자나 하역 노동자의 경우 날마다 사업주가 바뀌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각 업종의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당연가입과 보험료 절반부담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특례조항도 10%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보험료도 전액 본인 부담이고, 임의 가입 방식인 중소사업주 가입 방식으로 85%의 퀵서비스 노동자를 적용하면서 10만 명의 퀵 서비스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더욱이, 산재보험법의 특수고용노동자 특례조항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로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부는 퀵 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한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로” 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전속성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퀵 서비스 노동자의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방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퀵 서비스 노동자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업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다시 마련하라.

 

 

201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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