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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소위 ‘내란음모 사건’ 중형 선고 규탄한다.

작성일 2014.02.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28

[논평] 소위 ‘내란음모 사건’ 중형 선고 규탄한다.


어제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게 징역 50년과 자격정지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조차도 그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RO에 대하여 재판부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고 판시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도지히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정략적인 폭거이다.


내란실행을 모의한 조직과 수괴가 맞다면 차라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하지 않겠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도 못하고 장바닥 흥정하듯이 검사는 105년을 구형하고 판사는 50년을 선고하는 우스꽝스러운 작태가 2014년 2월에 벌어지고 있다. 유명 프로축구단의 응원가로도 불리는 노래와 국내 민중가수가 만든 노래를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아가 470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절반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하니 오늘 사법부는 그 권위와 공정성을 스스로 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정통성을 의심받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정치음모로 시작하여 위기에 몰린 정권이 독재적 통치를 다지려는 ‘파쇼화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전교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에 이어 급기야 민주노총까지 유린하는 무리수를 두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공약은 모두 파기했다. 역사상 모든 파쇼정권은 희생양을 만들어 마녀사냥에 골몰했다. 박근혜 정권 역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귀족노조의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진보정당은 종북세력으로 몰고 야당은 대선불복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엄정 중립과 실체적 진실에 바탕해서 재판해야할 사법부조차 정권의 파시즘적인 광기에 영합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 판결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50년 이상 후퇴했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는 50년 이상 정지당했다.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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