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노조 대량 징계 철회하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코레일은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23명 등 404명에 대한 대량징계를 발표했다. 적반하장의 대량학살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하여 형사고발과 민사청구, 징계라는 3중의 탄압을 가하고 있지만 단 한가지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는 궤변일 뿐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과 수단, 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고 필수유지업무를 파업에서 제외한 노동관계법상 적법한 쟁의행위이다. KTX자회사 설립 문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코레일의 주장 역시 철도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전혀 설득력이 없다.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역시 동일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단 한명의 구속자도 없는만큼 업무방해죄의 법적 근거는 상실되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코레일측이 400여명에게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가한 것은 법도 무시하고 오직 노동조합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공사의 흑자 노선인 KTX를 지키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익 파업이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유례없는 지지를 보여줬고 함께 투쟁했다. 또 ILO 등 국제기구도 철도노조에 대한 손배 가압류, 대량 중징계를 중단하고 형사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량 징계로 철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저열하고 잔인한 보복 조치다.
오히려 징계와 해고가 필요한 것은 정당한 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동자가 아니라 철도공사에 이익에 반한 KTX 분할을 결정한 최연혜 사장이고 이를 배후 조종한 정부와 박근혜 정부다. 철도공사와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철도 노동자 징계, 손배, 가압류 등 탄압을 중단하고 민영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25일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철도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벌여 조직력이 살아있고 언제든 재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코레일이 비열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중대한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4.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