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ILO권고 무시가 정상인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인정하라!
- ILO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 폐기하라"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노동탄압 중단하고 즉각 노조를 인정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ILO의 시정권고는 거듭돼왔지만, 이번에는 외교적 관례를 넘어선 강경한 어조로 표현했다. ILO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바, 수년 동안 거듭해 노조법과 교원‧공무원노조법을 바꾸라고 해왔지만, 거꾸로 한국정부는 두 노조의 노조자격을 박탈했다며, 이럴 수가 있냐고 분개했다. 이에 따라 ILO는 한국정부에게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명백히 촉구하는 한편,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심리 중인 한국 사법부에도 국제기준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는 판결을 주문했다.
ILO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제기준이 무엇인지 거듭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늘 글로벌스탠더드를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누가 비정상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암 덩어리 규제나 불편으로 여기는 정부라면 정부로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권력이야말로 도려내야 할 암 덩어리이며, 탐욕스런 자본의 사냥개에 불과하다. 이런 험한 비난이 불편하다 탓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제발 국제적인 상식이라도 갖추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즉각 인정하라!
ILO가 분개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ILO는 한국정부에 의한 공공부문의 일방적 단협해지 문제가 이미 제소된 바,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또한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도 그 개선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으며, 한국정부가 지키지 않는 노조전임자임금 지급 노사자율 원칙도 재차 지적했다. 이 외에도 ILO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우려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합법화 문제도 거론하고 나섰다. 이렇듯 이번 ILO의 권고문은 본 제소사건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넘어 한국의 노동기본권 후퇴 전반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으며,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망신도 망신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를 빼앗기고 임금하락과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한국의 노동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조를 손톱 밑 가시로 여기며 무력화시킬 궁리에 혈안이다. 이러한 노동지배를 기반으로 임금은 하향평준화 시키고 단시간노동으로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한다. 노동자를 소통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노동자와 적대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는 결코 안정될 수 없으며, 노동자를 적대하는 권력 역시 안정될 수 없음을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ILO의 권고가 보여주듯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2014. 3.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