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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야간시위 금지 법률 한정위헌 판결에 대해

작성일 2014.03.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85

[논평]

야간시위 금지 법률 한정위헌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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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가 야간시위 금지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5년 전 야간집회금지 법률이 이미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은 바, 야간시위 허용 역시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24시 이전까지만 야간시위를 허용하라고 한정하여 판결 한 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6년이나 판결을 지체한 점도 헌재가 과연 민주적 기본권보호에 적극적인가를 의심케 한다.

 

이미 법률에서는 야간 집회와 시위에 대해 소음규제나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이유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단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모호한 준거를 들어 24시 이후의 시위를 무조건 금지토록 허용한 것은 과잉금지이며 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규제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민주의식은 성장하고 있으나, 공권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의 차벽은 집회를 알고 알릴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남용에 해당한다. 헌재와 정부는 약자인 시민의 시위 등 민주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감시하여 민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4. 4.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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